국세청 공공정보 삭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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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사업을 하다 폐업 하였고
국세가 체납되었습니다.
2018년에 집 경매로 일부 국세가 납부 되었고
2019년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2020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약 17만원정도가 환급 되었는데 국세 납부로 처리 됐습니다.
어제 갑자기 신용정보 변동이라고 확인해보니 국세청 공공정보 삭제 라고 떠 있어서
홈택스에 국세 조회를 해보니 아직도 금액은 남아있는 상태 였습니다.
귀속년도 는 거진 2016년 이고 납부기한은 2021년 4월30일까지로 되어 있던데
국세가 소멸이 되는건가요? 아님 일시적으로 정지가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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