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9억이상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주택 9억이상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작성일 2021.0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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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찾아가니까 9억이상이라고 여기선 못하니까 설명도 없이 그냥 일반 세무소 찾아가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요.

9억 이상이면 세무소 끼고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통 세무소 통해서 신고하니까 그런건가요?
셀프로 혼자서는 못하는건지 원래 세무서에선 안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방법 상세히 어린아이도 이해될 정도로 자세히 알려주실분 안계신가요ㅠ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과세대상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전체 발생된 양도소득 중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하며,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전체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대상 양도소득=전체 양도소득 × 9억 초과액/전체 양도가액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세율 6%~45%

★국세청 홈택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리고, 전자신고

가 어려울 경우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면 보완하고 검토하여 신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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