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차익 상계 반영 (전에 질문 드린 내용에 마지막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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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님,
첫번째 주택(매입 2억, 매도 3억),
두번째 주택 (매입 2억, 매도 1억 5천)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아서, 같은해에 첫번째 주택 팔 때 손해금액을 양도차익 상계하여 반영한다는 말은
아래 A 같이 이해할 수 있나요? (단위 만원)
[A]
두번째 주택 판 후 손해금 : -5천,
첫번째 주택 팔 때 양도소득세 :
1) 3억 - 2억 = +1억(매매차익),
2) +1억(매매차익) 빼기 두번째 주택 손해금 5천 = +5천
3) +5천 x 40% = +2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무시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래 B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B]
두번째 주택 판 후 손해금 : -5천,
첫번째 주택 팔 때 양도소득세 :
1) 3억 - 2억 = +1억(매매차익),
2) +1억(매매차익) x 40% = +4천 (양도소득세)
3) +4천(양도소득세) 빼기 두번째 주택 손해금 5천 = -1천 (즉, 양도소득세 없음)
3) +5천 x 40% = +2천 (양도소득세)
첫번째 주택(매입 2억, 매도 3억),
두번째 주택 (매입 2억, 매도 1억 5천)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아서, 같은해에 첫번째 주택 팔 때 손해금액을 양도차익 상계하여 반영한다는 말은
아래 A 같이 이해할 수 있나요? (단위 만원)
[A]
두번째 주택 판 후 손해금 : -5천,
첫번째 주택 팔 때 양도소득세 :
1) 3억 - 2억 = +1억(매매차익),
2) +1억(매매차익) 빼기 두번째 주택 손해금 5천 = +5천
3) +5천 x 40% = +2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무시하겠습니다.
첫번째 주택 팔 때 양도소득세 :
1) 3억 - 2억 = +1억(매매차익),
2) +1억(매매차익) x 40% = +4천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