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구매 아파트 2년보유 시 양도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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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4년 3월 구리 아파트 매입 및 거주 중
2018년 7월 대전 아파트 매입 후 2020년 8월 매도(2년 이상 보유) 했는데요
대전의 경우 2020년 6월 19일 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구리도 동일하게 지정됨)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입후 2년 보유 했으므로 양도세는 비과세 되지만
투기과열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세중과로 10%만 반영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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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대전 아파트 매입 후 2020년 8월 매도(2년 이상 보유) 했는데요
대전의 경우 2020년 6월 19일 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구리도 동일하게 지정됨)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입후 2년 보유 했으므로 양도세는 비과세 되지만
투기과열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세중과로 10%만 반영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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