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득으로 2019년 복식부

2018년 소득으로 2019년 복식부

작성일 2020.05.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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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득으로 2019년 복식부기B형 자기조장 대상자였는데


2019년 소득은 850만원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2019년 소득과 상관없이 2020년도 복식부기B형 자기조정 대상자라고 하는데


2019년 소득이 워낙 적어 세무사에게 맡기기 애매하네요.(세무사 비용도 적지 않아서)


이럴 경우 그냥 추계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

추가내공 100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으나

무신고로 간주해서 무신고가산세를 산출세액의 20%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