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때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이랑...

급여때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이랑...

작성일 2006.08.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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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ㅎ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볼사람이 그리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쉽고 정확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당!!

급여 명세서에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랑 고용인가 산재보험인가 금액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잖아요

 

예를들어 갑직원의 급여명세서에..

 

 1) 국민연금이  5만원이고 건강보험이 3만원일경우

 

   갑직원 급여에서 8만원과 회사에서(사장님이) 8만원해서

 

16만원을 회사에서 내는게 맞나요??

 

2) 갑직원 급여 명세서에 고용보험(인거 같아요..)이 9천원이라고 본거 같은데

 

  이것도 갑직원 9천원 회사가 9천원 이렇게 해서 회사가 내는건가요??

(개업한지얼마안된는데 7월부터 신고햇는데요 직원급여를 7월~12월까지

3천으로 햇는데요 계산을 어케 하니깐 얼추 고용이랑 산재랑 30만원조금

넘게 나왓거든요 각,각 ... 근데 고용보험을 직원급여에 9천원으로 때는데..

9천원 * 6개월하면 겨우 54000원이고 회사서도 같이낸다하면 54000원해서 108000원

아닌가요?? 너무 많은거 같아서요 회사쪽에서 직원고용보험을 적게 때는건가요??)

 

3) 원천세와 주민세는 10일날 까지  내는거잖아요 그것도 급여명세서에

  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나와잇져???

 3)-1 그럼 원천세와 주민세는 회사서 내거나 혹은 직원이 내는건가요??

  휴,,,, 원천세가  100원이고 주민세가 10원이면 110원 납부하잖아요

  이것은 회사가 내거나 직원급여서 때서 내는건가요??

 그럼 나중에 언제 누가 돌려받을수 잇는거에요?(이게 맞나 모르겟네 ...)

연금이랑 건강보험이랑 고용,산재는 나중에 돌려받는거 아닌가요??

 

4)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한달에 한번씩 내는거 맞져??

 고용이랑 산재는 1년에 4번혹은 1년에 완납하져??

 듣기로는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3월달인가 확정뭐...하던데요..

 

4)-1 ㅋㅋ 만약에 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용산재보험을 다 냇는데

06년 3월에 확정금액이랑 06년 계상금액 내잖아요

 

05년에 금액신고할때요 직원이 2명으로 신고햇는데 한6월달에 직원이 한명 더

늘엇다다면 05년계상할때 2명으로 햇으니 12월까지는 2명으로 계상된걸로

납부하고 06년 3월에 확정때 그 6월에 들어온 직원꺼 내야하는거죠?그리고

계상금액은 새로들어온 직원이랑 해서 3명급여로 신고하느거 맞져?

(무슨말인지 혹시 아시겟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ㅡㅡ"")

 

5)원천세신고를 하기때문에 3월에 확정신고할때 거짓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공단에서는 직원총1년 급여가 3천인지 3천5백인지 어떻게 알죠??

 

6) 일용노무비지급조서 잇잖아요 ㅡㅡ:: 그거 제가 7월말에 신고 햇는데(1월~6월)

그것도 일용직직원이 일급이 5만원정도 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3월확정때(고용산재)

그거랑 직원급여랑 합해서 내는거 맞아요?? 일용직도 원천세신고때 신고서에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천세때문에 나중에 일용노무비 신고 안하거나 적게신고하면 안되나요??

급여신고랑 뭐...4대보험 그런게 나중에 종합소득세랑 관계가 잇다고

들엇는데요....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ㅋㅋ

 

참 마지막으로 부가세하나만요...

 

1기확정때 공장임대료 매입세금계산서를 까먹고 못받아서 입력과동시에 신고를 안햇는데요....

 경우 (1)발행해준곳에서 신고를 해따면 저희는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우 (2) 발행해준곳도 신고를 안해다면 저희는 꼭 할 필요가 없나요??

경우(3) 저희쪽에선 손해를 본거니깐 저희가 매입세.계를 받아온다면

             발행해준곳도 저희랑 같이 수정신고 해야하죠??근데 저쪽에서 발행 못해주겟다면

             어쩔수 없는건가요??꼭 해줘야 하지 안고 걍 못해준다면 어쩔수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국민연금이  5만원이고 건강보험이 3만원일경우

 

   갑직원 급여에서 8만원과 회사에서(사장님이) 8만원해서

 

16만원을 회사에서 내는게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근로자 50%, 사업주 50% 부담입니다.

 

2) 갑직원 급여 명세서에 고용보험(인거 같아요..)이 9천원이라고 본거 같은데

  이것도 갑직원 9천원 회사가 9천원 이렇게 해서 회사가 내는건가요??

(개업한지얼마안된는데 7월부터 신고햇는데요 직원급여를 7월~12월까지

3천으로 햇는데요 계산을 어케 하니깐 얼추 고용이랑 산재랑 30만원조금

넘게 나왓거든요 각,각 ... 근데 고용보험을 직원급여에 9천원으로 때는데..

9천원 * 6개월하면 겨우 54000원이고 회사서도 같이낸다하면 54000원해서 108000원

아닌가요?? 너무 많은거 같아서요 회사쪽에서 직원고용보험을 적게 때는건가요??)

 

답변) 고용보험 요율이 있습니다.(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11.5/1,000)

이중 실업급여(9/1,000)는 근로자,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고 나머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비과세 제외한 급여) 0.45%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공제된 금액은 회사에서 예수금으로 잡고 나중에 확정,개산신고 하실때 납부합니다.

 

 

3) 원천세와 주민세는 10일날 까지  내는거잖아요 그것도 급여명세서에

  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나와잇져???

 

답변) 회사 양식마다 틀리지만 보편적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3)-1 그럼 원천세와 주민세는 회사서 내거나 혹은 직원이 내는건가요??

  휴,,,, 원천세가  100원이고 주민세가 10원이면 110원 납부하잖아요

  이것은 회사가 내거나 직원급여서 때서 내는건가요??

 그럼 나중에 언제 누가 돌려받을수 잇는거에요?(이게 맞나 모르겟네 ...)

연금이랑 건강보험이랑 고용,산재는 나중에 돌려받는거 아닌가요??

 

답변)  사업주는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때 공제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공제하여 줍니다. 나중에 연말정산했을시 환급분이 나오면 받습니다.

 

4)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한달에 한번씩 내는거 맞져??

 고용이랑 산재는 1년에 4번혹은 1년에 완납하져??

 듣기로는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3월달인가 확정뭐...하던데요..

 

답변) 국민, 건강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1년에 4번 혹은 일괄납부를 합니다.

산재,고용보험은 3월달까지 확정(2005),개산(2006) 신고를 합니다. 신고서 양식에 납부를 분활 할 것인지, 일괄 할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되시면 일괄로 하세요. 나중에 정산했을시 일괄 납부 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환급를 해 주지만... 그 다음 년도 확정,개산분 금액을 차감하여 금액을 납부 하라고 할 것입니다.(근로복지 공단은 절대로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ㅎㅎ) 소급해서 처리 한다고 말할 뿐이지요.

 

4)-1 ㅋㅋ 만약에 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용산재보험을 다 냇는데

06년 3월에 확정금액이랑 06년 계상금액 내잖아요

05년에 금액신고할때요 직원이 2명으로 신고햇는데 한6월달에 직원이 한명 더

늘엇다다면 05년계상할때 2명으로 햇으니 12월까지는 2명으로 계상된걸로

납부하고 06년 3월에 확정때 그 6월에 들어온 직원꺼 내야하는거죠?그리고

계상금액은 새로들어온 직원이랑 해서 3명급여로 신고하느거 맞져?

(무슨말인지 혹시 아시겟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ㅡㅡ"")

 

답변) 2004년 개산신고시 직원 2명으로 하셨고, 2005년 6월에 직원 한분은 더 늘어났다며, 2005년 확정 신고 하실때 6월부터 근로자가 3명으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06년 개산 보험 신고 하실때 3명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5)원천세신고를 하기때문에 3월에 확정신고할때 거짓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공단에서는 직원총1년 급여가 3천인지 3천5백인지 어떻게 알죠??

 

답변)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 근로자 가입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기에 다 알죠.

둘다 관공서이니, 세무서에 자료요청하면 다 나옵니다. 단지 근로복지 공단하고, 세무서하고 연계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서로 귀찮아서 하지 않지만, 일이 터지면 조사할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신고 하세요.

 

 

6) 일용노무비지급조서 잇잖아요 ㅡㅡ:: 그거 제가 7월말에 신고 햇는데(1월~6월)

그것도 일용직직원이 일급이 5만원정도 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3월확정때(고용산재)

그거랑 직원급여랑 합해서 내는거 맞아요?? 일용직도 원천세신고때 신고서에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천세때문에 나중에 일용노무비 신고 안하거나 적게신고하면 안되나요??

급여신고랑 뭐...4대보험 그런게 나중에 종합소득세랑 관계가 잇다고

들엇는데요....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ㅋㅋ

 

답변) 일당 5만원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107,700이상 이여야 소득세를 띱니다.

직원이라 합산 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만 책정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역확인서(일용노무비지급) 이게 참 복잡 스럽습니다.

 

이젠 세무서에서도 일용근로자 업무를 본다고 하니... 결과 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제때 신고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다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니.... 저도 이 부분은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할듯 싶네요.

 

나중에,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센타,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연계하면 복잡 스러워 집니다.

 

 

1기확정때 공장임대료 매입세금계산서를 까먹고 못받아서 입력과동시에 신고를 안햇는데요....

 경우 (1)발행해준곳에서 신고를 해따면 저희는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우 (2) 발행해준곳도 신고를 안해다면 저희는 꼭 할 필요가 없나요??

경우(3) 저희쪽에선 손해를 본거니깐 저희가 매입세.계를 받아온다면

             발행해준곳도 저희랑 같이 수정신고 해야하죠??근데 저쪽에서 발행 못해주겟다면

             어쩔수 없는건가요??꼭 해줘야 하지 안고 걍 못해준다면 어쩔수 없나요??

 

답변)

경우(1) : 수정신고 하십시오, 매입자료이니 매입부가세는 공제 받아야 하는 것이이죠.

 

경우(2), (3) : 그 부분은 윗선에서 물어보시고 하세요, 만약에 신고 해야 한다고 하면 수정신고 하세요, 하시게 되면 발행처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3가지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아마 아는 업체라면 하지 말라고 하실거예요 ㅎㅎ)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발행 안해 준다고 하면 그냥 수정신고 하세요, 소명 자료(사내 지출결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이체영수증(必) 등)를 가지고 있으시면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해도 인정해 줍니다.

 

곧 점심 시간 이네요. 맛있는 점심시간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답변이 가능한 것만 답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5만원, 건강보험 3만원이면 합쳐서  8만원을 복리후생비, 그리고 같은 8만원을 예수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회사 납부분과 직원 원천공제분이 다릅니다. 회사 규모 등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길.

 

3. 근로소득세나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각 직원별로 연말 정산시 경우에 따라 돌려받을수도 있고, 오히려 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생일 다음달 부터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소멸성 보험료), 고용보험 납부분 중에는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그 다음달 10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지서는 월말경에 도착되는 경우가 많구요. 

 

5. 세무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각 직원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공단에 신고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로 보내야 하므로 당사자의 연봉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위조하여 보낼 경우 후에 국세청자료와 틀릴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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