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때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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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ㅎ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볼사람이 그리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쉽고 정확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당!!
급여 명세서에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랑 고용인가 산재보험인가 금액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잖아요
예를들어 갑직원의 급여명세서에..
1) 국민연금이 5만원이고 건강보험이 3만원일경우
갑직원 급여에서 8만원과 회사에서(사장님이) 8만원해서
16만원을 회사에서 내는게 맞나요??
2) 갑직원 급여 명세서에 고용보험(인거 같아요..)이 9천원이라고 본거 같은데
이것도 갑직원 9천원 회사가 9천원 이렇게 해서 회사가 내는건가요??
(개업한지얼마안된는데 7월부터 신고햇는데요 직원급여를 7월~12월까지
3천으로 햇는데요 계산을 어케 하니깐 얼추 고용이랑 산재랑 30만원조금
넘게 나왓거든요 각,각 ... 근데 고용보험을 직원급여에 9천원으로 때는데..
9천원 * 6개월하면 겨우 54000원이고 회사서도 같이낸다하면 54000원해서 108000원
아닌가요?? 너무 많은거 같아서요 회사쪽에서 직원고용보험을 적게 때는건가요??)
3) 원천세와 주민세는 10일날 까지 내는거잖아요 그것도 급여명세서에
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나와잇져???
3)-1 그럼 원천세와 주민세는 회사서 내거나 혹은 직원이 내는건가요??
휴,,,, 원천세가 100원이고 주민세가 10원이면 110원 납부하잖아요
이것은 회사가 내거나 직원급여서 때서 내는건가요??
그럼 나중에 언제 누가 돌려받을수 잇는거에요?(이게 맞나 모르겟네 ...)
연금이랑 건강보험이랑 고용,산재는 나중에 돌려받는거 아닌가요??
4)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한달에 한번씩 내는거 맞져??
고용이랑 산재는 1년에 4번혹은 1년에 완납하져??
듣기로는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3월달인가 확정뭐...하던데요..
4)-1 ㅋㅋ 만약에 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용산재보험을 다 냇는데
06년 3월에 확정금액이랑 06년 계상금액 내잖아요
05년에 금액신고할때요 직원이 2명으로 신고햇는데 한6월달에 직원이 한명 더
늘엇다다면 05년계상할때 2명으로 햇으니 12월까지는 2명으로 계상된걸로
납부하고 06년 3월에 확정때 그 6월에 들어온 직원꺼 내야하는거죠?그리고
계상금액은 새로들어온 직원이랑 해서 3명급여로 신고하느거 맞져?
(무슨말인지 혹시 아시겟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ㅡㅡ"")
5)원천세신고를 하기때문에 3월에 확정신고할때 거짓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공단에서는 직원총1년 급여가 3천인지 3천5백인지 어떻게 알죠??
6) 일용노무비지급조서 잇잖아요 ㅡㅡ:: 그거 제가 7월말에 신고 햇는데(1월~6월)
그것도 일용직직원이 일급이 5만원정도 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3월확정때(고용산재)
그거랑 직원급여랑 합해서 내는거 맞아요?? 일용직도 원천세신고때 신고서에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천세때문에 나중에 일용노무비 신고 안하거나 적게신고하면 안되나요??
급여신고랑 뭐...4대보험 그런게 나중에 종합소득세랑 관계가 잇다고
들엇는데요....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ㅋㅋ
참 마지막으로 부가세하나만요...
1기확정때 공장임대료 매입세금계산서를 까먹고 못받아서 입력과동시에 신고를 안햇는데요....
경우 (1)발행해준곳에서 신고를 해따면 저희는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우 (2) 발행해준곳도 신고를 안해다면 저희는 꼭 할 필요가 없나요??
경우(3) 저희쪽에선 손해를 본거니깐 저희가 매입세.계를 받아온다면
발행해준곳도 저희랑 같이 수정신고 해야하죠??근데 저쪽에서 발행 못해주겟다면
어쩔수 없는건가요??꼭 해줘야 하지 안고 걍 못해준다면 어쩔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ㅎ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볼사람이 그리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쉽고 정확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당!!
급여 명세서에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랑 고용인가 산재보험인가 금액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잖아요
예를들어 갑직원의 급여명세서에..
1) 국민연금이 5만원이고 건강보험이 3만원일경우
갑직원 급여에서 8만원과 회사에서(사장님이) 8만원해서
16만원을 회사에서 내는게 맞나요??
2) 갑직원 급여 명세서에 고용보험(인거 같아요..)이 9천원이라고 본거 같은데
이것도 갑직원 9천원 회사가 9천원 이렇게 해서 회사가 내는건가요??
(개업한지얼마안된는데 7월부터 신고햇는데요 직원급여를 7월~12월까지
3천으로 햇는데요 계산을 어케 하니깐 얼추 고용이랑 산재랑 30만원조금
넘게 나왓거든요 각,각 ... 근데 고용보험을 직원급여에 9천원으로 때는데..
9천원 * 6개월하면 겨우 54000원이고 회사서도 같이낸다하면 54000원해서 108000원
아닌가요?? 너무 많은거 같아서요 회사쪽에서 직원고용보험을 적게 때는건가요??)
3) 원천세와 주민세는 10일날 까지 내는거잖아요 그것도 급여명세서에
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나와잇져???
3)-1 그럼 원천세와 주민세는 회사서 내거나 혹은 직원이 내는건가요??
휴,,,, 원천세가 100원이고 주민세가 10원이면 110원 납부하잖아요
이것은 회사가 내거나 직원급여서 때서 내는건가요??
그럼 나중에 언제 누가 돌려받을수 잇는거에요?(이게 맞나 모르겟네 ...)
연금이랑 건강보험이랑 고용,산재는 나중에 돌려받는거 아닌가요??
4)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한달에 한번씩 내는거 맞져??
고용이랑 산재는 1년에 4번혹은 1년에 완납하져??
듣기로는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3월달인가 확정뭐...하던데요..
4)-1 ㅋㅋ 만약에 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용산재보험을 다 냇는데
06년 3월에 확정금액이랑 06년 계상금액 내잖아요
05년에 금액신고할때요 직원이 2명으로 신고햇는데 한6월달에 직원이 한명 더
늘엇다다면 05년계상할때 2명으로 햇으니 12월까지는 2명으로 계상된걸로
납부하고 06년 3월에 확정때 그 6월에 들어온 직원꺼 내야하는거죠?그리고
계상금액은 새로들어온 직원이랑 해서 3명급여로 신고하느거 맞져?
(무슨말인지 혹시 아시겟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ㅡㅡ"")
5)원천세신고를 하기때문에 3월에 확정신고할때 거짓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공단에서는 직원총1년 급여가 3천인지 3천5백인지 어떻게 알죠??
6) 일용노무비지급조서 잇잖아요 ㅡㅡ:: 그거 제가 7월말에 신고 햇는데(1월~6월)
그것도 일용직직원이 일급이 5만원정도 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3월확정때(고용산재)
그거랑 직원급여랑 합해서 내는거 맞아요?? 일용직도 원천세신고때 신고서에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천세때문에 나중에 일용노무비 신고 안하거나 적게신고하면 안되나요??
급여신고랑 뭐...4대보험 그런게 나중에 종합소득세랑 관계가 잇다고
들엇는데요....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ㅋㅋ
참 마지막으로 부가세하나만요...
1기확정때 공장임대료 매입세금계산서를 까먹고 못받아서 입력과동시에 신고를 안햇는데요....
경우 (1)발행해준곳에서 신고를 해따면 저희는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우 (2) 발행해준곳도 신고를 안해다면 저희는 꼭 할 필요가 없나요??
경우(3) 저희쪽에선 손해를 본거니깐 저희가 매입세.계를 받아온다면
발행해준곳도 저희랑 같이 수정신고 해야하죠??근데 저쪽에서 발행 못해주겟다면
어쩔수 없는건가요??꼭 해줘야 하지 안고 걍 못해준다면 어쩔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