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 종소세신고

겸업사업자 종소세신고

작성일 2019.11.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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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업종별 3단계나누어놓은
맨밑 3구간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구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이번달부터
3.3프로떼는 단순알바를해서 월50정도 법니다
추계신고중 단순경비율 해당되지요

내년에 종소세 신고할때요
겸업사업자니까 3.3프로알바도 복식부기 신고해야되는데...
추계신고하게되면
가산세를 내야하는대
2개소득 합친후 세액에 대한 가산세인가요?
알바소득에 대한 세액만 가산세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친절한 무료 세금상담 우선세무회계 유혜선 세무사 입니다.

현재 매달 발생하고 계시는 프리랜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의무자이실때 기장하지 않으시고 추계로 하시는 경우의

가산세는 추계로 신고하시는 부분 즉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가산세를 납부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이미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신 경우

기존 사업장만 기장을 하셔도 기존 장부에 프리랜서 소득을 통합기장하셔서 가산세 없이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자세하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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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하다보니

간이사업자로 부동산임대를 겸업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장은 그대론데 타지역으로 이사해서 저만 전입신고를 작년1월에 했습니다 오늘 종소세 신고하려고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