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손과 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손과 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계산

작성일 2019.10.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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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1가구 3주택자입니다.
수원에서 10년동안 살던 아파트는 금년 초 약 7천만원의 양도차손을 내고 팔았습니다.
그외 경기도 수지에 두채가 있는데 모두 2년 미만으로 보유중인 아파트입니다. 이 중 한채를 금년 내 잔금까지 받고 팔고자 하는데, 양도차익이 7천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수지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와는 별개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합해 0원이 되기에, 나중에 매매한 아파트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합산 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해 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특정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투지과열지구와 상관 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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