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후 등기된 토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다 내나요?

공유물분할 후 등기된 토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다 내나요?

작성일 2019.08.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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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서 시청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공뮤물분할을 먼저 할려고 합니다.

공유물분할 후 바로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등기비용등)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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