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의 정의를 보면 기업의 상거래활동과는 아무 관련없이 미리 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4대보험료, 갑근세, 주민세 등을 처리할때 예수금 계정을 씁니다.. 한 가지 혼동을 느끼는 부분이 예수금이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 이 예수금을 법인의 자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에 대한 예수금은 전부 직원들의 돈으로 회사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옆으로 빠진것 같은데 질문에 답변드리면 우선... 급여일에 갑근세, 주민세에 대한 분개를 하면 질문하신 분처럼
차)급여 XXX // 대) 예수금(소득세) 1,786,220
예수금(주민세) 178,550
보통 or 당좌예금 XXX - 1,964,770
4대보험 생략....
이렇게 됩니다.. 예수금이 대변에 잡힌 이유는 설명안드려도 아시겠지만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갑근세 및 주민세에 대한 납부에 대해 부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부채?? 국세청과 소득관할지청이겠죠.......
따라서 10일이 되면 납부와 동시에..
차) 예수금(소득세) 1,786,220 // 대) 보통 or 당좌예금 1,964,770
예수금(주민세) 178,550
으로 끝날 겁니다...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중도퇴사자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헷갈리는데..
중퇴분이 계시면 예수금이 나타나는 분개가 2번 생기게 됩니다....
첫번째는 중도퇴사자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두번째는 중도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을 경우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 입니다..
첫번째가 주요 질문이니.. 답변드리면...
월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면 대변에 예수금을 잡은 것을 환급이 생기면 반대의 개념으로 차변에 잡아주면 됩니다...
중퇴자가 발생하는 날...(5월 중이겠죠.. 질문자 말씀처럼...)
차) 예수금(갑근세) 89,840 // 대) 미지급금(중퇴자) 98,800
예수금(주민세) 8,960
이르케 되겠네요... 그러면.. 순식간에...
대변의 예수금 잔액이 1,696,380이 되겠죠... 그게 납부액이 되는거구요...
중퇴자에게 환급세액을 돌려주는 날..
미지급금(중퇴자) 98,800 // 보통 or 당좌예금 98,800
이렇게 떨어내면 됩니다...
쉽죠?? ^^ 어려우신가???
잘 모르시겠으면 쪽지주세요.. 상세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