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 종합소득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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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1월 부터 3월 중순까지 캐나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한국으로 6월말쯤 돌아와 (2018년기준, 캐나다 거주기간이 181일정도) 7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올해 2018년 7월 부터 12월에 관련된 세금을 개인 세무서에 맡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올해 9월에 캐나다로 이민을 갈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원래 2018년 세금을 올해 4월 30일까지는 세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법을 잘 아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놨었는데 저의 경우는 캐나다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한국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번 돈을 올해 5월에 세금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단 캐나다에서의 세금신고를 보류해 놓은 상황이라고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는 7-12월까지는 세금신고가 준비가 다 완료된것 같은데요... 한국, 캐나다 협정 조세법을 보니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조세법을 읽어도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아무튼 9월에 돌아가면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 혹시 캐나다에서 2018년 1월 부터 3월까지의 세금신고를 하려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번 돈은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했다고 보여줘야 할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서 준비해야 할까요?
친구가 오면 캐나다 세무서에 맡겨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캐나다를 가면 한국서류를 준비하기 어렵기도 하고 해서... 혹시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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