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감정가로 다시 증여가 가능한지...

공시지가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감정가로 다시 증여가 가능한지...

작성일 2018.09.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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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시골에 계신 어머님으로부터 농지를 공시지가(1억)로 증여받았는데
나중에 매매할때 양도세 부담이 클거 같아서 이를 다시 집사람한테
감정평가금액으로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집사람한테 지금 바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일정 기한을 두고
   집사람한테 증여해야 하는지요?
2. 집사람이 저한테 증여받은 농지를 매도할때 반드시 5년이 지나야 새금부담이 덜 한가요?
3. 또한 농지는 직접경작을 8년이상 해야 양도세가 감면된다는데, 집사람이 증여받은 농지를
   매매할때 양도차익이 크지 않으면 양도세 부담이 덜 한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어머님으로 부터 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받고나서

다시 감정평가에 의한 시가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받고나서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최소한 5년이 지나서 양도하여야만 절세가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라면 부담할 양도소득세도 적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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