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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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 경산시에 약 500평정도의 땅에 제 명의로 1/2, 처형 명의로 1/2 지분의 공동명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을 취득한지는 이제 8년이 좀 넘었고 이제 매매를 알아 보고 있는데요
토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세청에 확인 시켜 주나요?
2. 저는 그동안 특별히 다른 소득은 없었고 해당 토지 소재지에 살면서 농사에만 종사하였고, 처형은 주소는 같은 동네이긴 한데 농사에 종사하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도 반만 면제되나요? 처형이 특별히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같이 농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 제가 토지를 취득하고 2년쯤 되었을때 약 3개월간 사정이 있어서 서울에 주소를 둔 적이 있는데 그럼 8년 경작 기간은 서울에서 다시 경산으로 주소를 옮긴 그때부터 다시 기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전체 기간 중 3개월만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4. 토지를 취득하고 약 1년간은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땅을 정비하고 흙을 사다가 메꾸는 작업을 했는데 이 기간도 경작 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만약 포함이 안 된다면 경작 시작한 기간을 언제부터로 볼 수 있고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채택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내공도 걸어요~!
안녕하세요..
경북 경산시에 약 500평정도의 땅에 제 명의로 1/2, 처형 명의로 1/2 지분의 공동명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을 취득한지는 이제 8년이 좀 넘었고 이제 매매를 알아 보고 있는데요
토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세청에 확인 시켜 주나요?
2. 저는 그동안 특별히 다른 소득은 없었고 해당 토지 소재지에 살면서 농사에만 종사하였고, 처형은 주소는 같은 동네이긴 한데 농사에 종사하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도 반만 면제되나요? 처형이 특별히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같이 농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 제가 토지를 취득하고 2년쯤 되었을때 약 3개월간 사정이 있어서 서울에 주소를 둔 적이 있는데 그럼 8년 경작 기간은 서울에서 다시 경산으로 주소를 옮긴 그때부터 다시 기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전체 기간 중 3개월만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4. 토지를 취득하고 약 1년간은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땅을 정비하고 흙을 사다가 메꾸는 작업을 했는데 이 기간도 경작 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만약 포함이 안 된다면 경작 시작한 기간을 언제부터로 볼 수 있고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채택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내공도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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