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이면서 프리랜서는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자 이면서 프리랜서는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작성일 2018.02.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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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4대보험 가입되는 회사에 근로자 이면서
추가로 시간 여유가 되어 프리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회사에서는 4대보험 제하고 세후 200만원을 받고 있어
확인해보니 연봉 약2,700만원, 세전 월급 225만원 인 조건이더라구요
2017년 7월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 시간 여유가 있어 일하는 프리렌서 일은 업무 진행한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월 3.3% 소득세를 제외하고 200~220만원 사이에서 받고 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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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1번의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진행을 안해줘서 -_-;;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렌서 소득(기타소득?) 을 같이 신고하려 합니다.


질문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 제외하고 순수히 받은 금액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는건가요?

질문2) 
그런경우 
4대보험 적용 근로지 2017년07월~2018년04월말 까지의 임금(10개월)
프리랜서 수익 2017년08월~2018년04월 말 까지의 금액(9개월)
을 합산해서 개인소득세율 과세 표준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내게 되는것인가요?

4대보험 적용 근로지 세후 200만원 * 10개월 = 2,000만원
프리랜서 수익 3.3%소득 세후 평균 210만원 * 9개월 = 1,890만원
합계 = 3,890만원 에 대한 세율 15% 적용 인건가요?
(추가 적용 가능한 지출내용을 제외한다고 생각했을때)

질문3)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프리렌서 당해년도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는
근로소득 외 7,200만원 이하로 적용해준다는것은 어떤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상담세무사 정다운 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이 모두 있다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세액을 떼기전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에서

세액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에 세액이 적용됨)


2017년도분 소득에 대해서 2018년도 5월에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자 이면서 프리랜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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