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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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2011년 10월 27일에 비사업용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향후에 건설회사로 매매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가 궁금해서요.
지목:답/도시지역/일반3종 주거지역/150평/
여기 궁금한 점은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270호, 2008.12.26
09.03.16. ~ 12.12.31 취득 비사업용토지는 16.01.01. 이후 양도시에도 일반지역은 10% 추가 세율 배제(특례규정) 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1> 그럼 현재 양도를 하게 되면 비사업용토지 추가 10% 과세를 적용 받지 않나요?
질문2> 그리고 장기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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