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필수인가요?

노란우산 공제 필수인가요?

작성일 2017.10.2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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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전화 로 무조건 가입하라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
무조건 가입하면 좋은 제도인지요? 간단히 장단점이라도.. 여쭤보고 싶네요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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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정글택스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입액에 대하여 200~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외의 사유로 폐업시 가산세의 부담이 막중하니, 계획 잘 세우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만큼만 세금 절세의 혜택이 있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고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정글택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입은 선택이지만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므로 절세에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2016. 12. 2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016. 12. 20.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2016. 12. 20. 신설)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2016. 12. 2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2014. 12. 23. 개정)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삭제, 2016. 12. 20.)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6. 12. 20. 개정)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2016. 12. 20. 개정)


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노란우산공제가입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사업자가 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지....먼저 상담해 보시고 가입하세요.


노란우산공제장점

* 사업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가 제일 많이 되는거라

  사업하는 기간동안 소득공제받고 사업정리시 본인의 퇴직금으로 생각하고 적금처럼 넣는 겁니다.


노란우산공제단점,

* 지급사유가 아닌 일반해지시 세금환급 받은거 과세됩니다.

    (부금은 상황에 따라 5만~100만원까지 증액,감액가능 )


*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 1566-886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또는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주어지는 혜택으론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사업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연 복리 이자 적용, 납부 부금내 대출(부금 납부연체가 없는 경우에 한정),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임의 해약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나 폐업, 대표자변경,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일 때 등 대부분의 경우엔 원금과 이자가 100% 보장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거나 링크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제도 노란우산공제! 문의 1666-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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