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소득세와 주민세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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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지금 사업자는 정지 시켜놓고 곧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깐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입금을 받는데 예를 들어 50만원을 받은 100만원을 받든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입금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수익이 한달에 300정도 버는데
거기서 항상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입금을 받는데
나중에 혹시 세금을 제가 많이 내야되거나 그러나요?
제가 세무일을 잘 몰라서요~
사업자가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중에 그 세금을 내야되는데
저는 프리랜서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입금을 받고 있으니
상관할게 아닌가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지금 사업자는 정지 시켜놓고 곧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깐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입금을 받는데 예를 들어 50만원을 받은 100만원을 받든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입금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수익이 한달에 300정도 버는데
거기서 항상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입금을 받는데
나중에 혹시 세금을 제가 많이 내야되거나 그러나요?
제가 세무일을 잘 몰라서요~
사업자가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중에 그 세금을 내야되는데
저는 프리랜서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입금을 받고 있으니
상관할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