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소득세와 주민세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소득세와 주민세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7.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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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지금 사업자는 정지 시켜놓고 곧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깐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입금을 받는데 예를 들어 50만원을 받은 100만원을 받든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입금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수익이 한달에 300정도 버는데


거기서 항상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입금을 받는데


나중에 혹시 세금을 제가 많이 내야되거나 그러나요?


제가 세무일을 잘 몰라서요~


사업자가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중에 그 세금을 내야되는데


저는 프리랜서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입금을 받고 있으니


상관할게 아닌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프리랜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고요. 소득세(국세 3%)와 지방세(0.3%)겠지요?

2017년 총수입에 대해서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전체 수입이 크지 않으면 3.3%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라올텐데요.
거기 G유형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환급액이 있는 경우이고요, F유형이라고 나오면 부양가족이나 다른 소득공제 내역이 없으면 추가 납부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연간 총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4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은 그리 많지는 않고요. 그 이상이라면 장부를 만들어야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첫 해에는 75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끝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상담세무사 정다운 입니다.


프리랜서소득은 일종의 근로소득처럼(근로소득은 아님)

소득의 지급시 세액이 일정부분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지금 사업자는 정지 시켜놓고 곧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프리랜서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입금을 받고 있으니 상관할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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