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체 근무자의 소득세 및 연말정산

해외사업체 근무자의 소득세 및 연말정산

작성일 2017.01.18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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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회사가 중국의 회사에 지분 16.98%를 전략투자하였고, 제가 파견 형태로 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월급은 중국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노동계약도 중국회사와 하였구요)

 

다만, 한국의 회사를 퇴직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인사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이럴경우 저는 소득세등 세금납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중국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거주자? 소득세율? 양국에 모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등등)

 

2. 저와 같은 해외 근무자의 경우 주택비나, 차량비등 소득공제 항목이 따로 있나요?

 

3. 2번항목과 관련하여 중국회사에서 제게 월급 + 차량보조비, 주택비용, 의료보험을 합쳐서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신고등을 할때 각항목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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