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로 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로 신고

작성일 2016.09.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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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2015년 종합소득세신고기한을 놓쳐 지금 신고를 하려 합니다.

수입이 127,000,000원 정도 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로 알고있어요.


근데 지출내용이 2000만원도 되지 않아서 이익이 1억이 넘게 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게되면

어떤가산세를 내야하나요?


일단 기한후신고이기 때문에, 무신고와 납부불성실까지는 알겠는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어떤 가산세를 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복식부기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식부기로 신고하시는 것이 복식부기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유리하지만 비용이 너무 적어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간편장부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업종을 알지 못해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비용이 너무 적어서 비록 간편장부대상이 되더라도 간편장부 보다는 추계신고가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첫해와 전년매출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금액 미만이면 추계신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대상자이시라면 복식부기 외 간편장부 등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무신고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무신고가 되어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도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의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만일 복식부기의무자이시고 복식장부로 신고하기로 하셨다면 복식부기가 어려워 기장과 신고를 맡기는 경우 기장료 및 신고비용과 조정료 등 납세협력비용이 드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장과 신고를 직접 하셔서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은 어쩔 수 없더라도 기장비용과 신고비용은 줄여보고자 하신다면 이지키핑을 추천해드립니다.

 

복식부기가 어려운 이유는 차변대변 때문인데 이지키핑은 차변대변을 전혀 사용않고 언제-누구에게-무엇을 만 기록하면 복식장부가 저절로 작성되는 특허받은 쉬운 간편한 복식부기 직접기장 회계프로그램입니다.

 

직접기장 직접신고가 확산되면서 회계프로그램이면 으레 쉽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차변대변이 숨어있거나 재무와 결산기장이 안되는 장난감에 불과하여 결국 세무사에 기장과 신고를 맡기게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쉽다는 회계프로그램이 있으면 매입매출은 물론 외상과 외상대금 받기, 급여, 차입금와 이자비용, 유형자산 취득과 감가상각비 등 모든 기장을 차변대변 없이 쉽게 기장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지키핑에는 일괄기록 기능이 있어 지나간 과거의 거래들을 수백건씩 한번에 기록하실 수 있어 짧은 시간에 쉽고 간편하게 기장을 완료하고 신고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키핑은 무료는 아니나 초기가입비 없이 월 2만원대에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직접신고가 가능하여 기장료와 함께 신고비용과 조정료 등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저렴한 회계프로그램입니다.

 

 

 

 

 

이지키핑 홈페이지에서 무료체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움도 항상 받으실 수 있어 안심입니다.

회계의 주인은 사업자라는 믿음으로 저렴하고 쉬운 직접기장 직접신고 방법을 찾아드리는 택스킬러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복식부기대상자인지 아닌지는 15년도 수입이 아니라 14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니 질문자님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세무서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복식부기의무대상자라는 가정하에..


대상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이건 그냥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복식부기로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20%에서 20% 감면(법정신고기한이 자난후 1개월~6개월 사이에 신고할 경우의 감면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6%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고요..


그런데 지금 간편장부로 신고를 한다면 신고를 아직 안한거고 추후에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나와서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안되고 20% 그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히 작성하였는데 실제 신고를 하시게되면 무기장가산세와고도 비교해야 하고 수입금액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두 기술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니 실제 신고시에는 세무사와 상의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가산세

ㄱ. 부정무신고 가산세

 MAX[ 산출세액 X40% ,  부정무신고 수입금액 X 14/10,000] 


ㄴ. 일반무신고 가산세

 MAX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X 20% , 

         - (수입금액  X 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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