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둘다 팔생각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둘다 팔생각입니다)

작성일 2016.01.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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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수많은 글을보며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런 세금문제는 읽어도 이해가 딸리네요 ㅡㅡ;

 

2011년도 10월 초에 아파트를 경매 1억4천으로 샀습니다  (지금은 1억 9천합니다) 신랑명의

    12년도에 결혼할쯤 같은 평택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죠

2014년도  7월 초에  분양받은 아파트 취,등록하였습니다 2억 7천 (지금은 3억 2천합니다) 제명의

 

질문 1) 둘다 팔 생각이라 어떤걸 먼저 팔고 후에 언제쯤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될까요?

세금을 합법적으로 가장 적게 낼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십시요

 

 저흰 신랑명의 아파트에서 살고있는데 이걸먼저 팔고 8월에 세입자 전세만기쯤 그쪽으로 이사가서 제명의  아파트를 팔까 고민하고있습니다

질문 2)  추가로 둘중에하나팔면 1주택인데 이때 양도소득세 면제될까요?

 

내공있습니다

 

 


- 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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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의 명의의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신랑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그리고나서 님의 명의의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인 2016. 7월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게 아니고 님의 명의의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그리고나서 신랑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가 2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11년도에 구입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고, 14년도 7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2년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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