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자녀 해외(국외) 학자금 지원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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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인데요.. 저희 임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대표자분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해외에서 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임원 자녀 학자금 지원 시 이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추가되어야 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1.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정관에 추가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직원 복리후생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건가요.
2. 회사에서 해외계좌로 바로 이체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직원 급여시 같이 지급하여
소득세를 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ㅜ
감사합니다.
- 소득세
- 법인세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인데요.. 저희 임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대표자분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해외에서 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임원 자녀 학자금 지원 시 이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추가되어야 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1.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정관에 추가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직원 복리후생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건가요.
2. 회사에서 해외계좌로 바로 이체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직원 급여시 같이 지급하여
소득세를 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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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자녀 학자금 #임원 자녀 학자금 지원 #대기업 임원 자녀 #자녀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