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소득세 주민세 문의

4대보험 및 소득세 주민세 문의

작성일 2015.05.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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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 질문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이 잘못된듯 해서요
월 250 만을 받는 근로자 입니다
가족은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2명 포함 해서 총 4명 입니다.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주민세 금액 좀 알려주세요 .. 회사에서 세금 계산을 잘못 한것같아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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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소득자는 월급에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월급 250만원이고 공제대상 가족이 4명인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13.150원과 1.310원 입니다.

그외 국민연금4.5%(112.500원), 건강보험료 3.035% ( 75.875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 0.65% (16.250원) 등 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직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금 계산에 관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소득세, 주민세에 대한 계산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월급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불합니다. 월 250만 원의 경우, 월 22만 5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월급의 3.515%를 건강보험 보험료로 지불합니다. 월 250만 원의 경우, 월 8만 7875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월급의 0.85%를 고용보험 보험료로 지불합니다. 월 250만 원의 경우, 월 2125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5. 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의 종류(급여, 상여금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금 신고 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6. 주민세: 주민세는 주거(부동산세)와 개인과 사업의 경제적 참여(개인사업자세)에 대해 과세됩니다. 주민세는 거주 지역의 세율과 가격표에 따라 계산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세금 계산 방법이며, 실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귀하의 소득과 가족 구성, 거주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나 세무공무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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