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것인지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할 것인지 잘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요는 주요경비를 제외한 비용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하심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율로 계산시 주요 경비항목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경비(국세청 고시 제2012-10호, 2012. 4.20)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가) 매입비용의 범위
(1)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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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서면1팀-1059, 20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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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960, 2007.7.6)
-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소득세과-1405, 2009.09.11)
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참고사항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금ㆍ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 (비과세분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3.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88,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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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1)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3)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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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 경비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영143 ③)
3) 주요경비의 증명서류 종류(영143 ⑤) : [별표2] 증명서류의 종류
가)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영 제208조의2 및 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1)” 또는 “(2)”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1)”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의 증명서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ㆍ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다) 상기 가),나)의 증명서류 중 (1)의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별지 제40호 서식(1)〕작성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