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자산관리와 연말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 초년생 자산관리와 연말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1.08.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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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6살 (미혼, 여자)이구요

 

이번에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에 면접을 합격해서 9월1일자로 행정쪽으로 임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집 가족중에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텐데

그게 아니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첫번째 질문은

혹시 자산관리사? 이런 분들한테 전화상담같은걸 하려면

그쪽 관련된 무언갈 유료로 가입하거나 상담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제가 동양생명 이런쪽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쪽에서도 자산관리 상담을 해주시나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9월 1일에 임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득공제 관련한거는 2011년 9월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2011년에 임용이 되었으니까 2011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세번째 질문은

지금 저희집에서는 따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제가 9월부터 적용이 되는거잖아요

일하는 곳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의료보험관련해서 매달(?) 15만원가까이 아버지 이름으로 내고 있어요

그런걸 제 쪽으로 돌리면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게 되는건가요??

 

네번째 질문은

제가 보니까 1년차는 연봉이 1800만원인데요 세금을 떼면 한달에 130만원 정도를 받게 된데요

가족 구성이 80대이신 할머니와 50대이신 부모님 그리고 20대 대학생 남동생과 저  

이렇게 5명이 살고 있어요

만약 제가 세대주? 같은걸로 나머지 가족들을 부양하는 입장으로 되면요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수가 있게 되는건가요?

우선 가족중에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없는데요

9월에 제 이름으로 된 교직원카드가 발급된다고 했구요

우선은 체크카드와 선불카드(삼성)는 제 껄로 가족들이 쓰고 있구요

달에 100만원이상 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득에 얼마 이상을 카드로 결제했을때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나요???

 

다섯번째 질문은

연말정산 관련해서 지식인이나 기사를 읽다 보니까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뭐 이런 글들이 있어서요

여기서 말하는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이런건요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소득공제를 했을때 되돌아 오는 금액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 인걸까요?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연말이 되면 알아서 소득공제 하라고 회사에서 말을 해준다는 친구들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건에 맞게 작성하면 알아서 산출해 준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연말 정산할때가 될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그때가서 아! 이런게 있었구나! 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임용이 되면 학비의 50%를 감면받아요

대학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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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26살 (미혼, 여자)이구요

이번에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에 면접을 합격해서 9월1일자로 행정쪽으로 임용이 됩니다.

 

-> 축하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꼭 돈 관리와 연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분들 중 연말정산으로 고민을 하실 정도라면 연봉이 상당수준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여 사회초년생인 지금은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을 방법만 고심하시고 연말정산 관련된 부분은 추후 소득이 일정수준이상 상승하는 시점에 기회비용 측면 등에 따라 여러가지 방안으로 고민하시면 됩니다.

저희집 가족중에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텐데

그게 아니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초년생이시니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께요~

첫번째 질문은

혹시 자산관리사? 이런 분들한테 전화상담같은걸 하려면

그쪽 관련된 무언갈 유료로 가입하거나 상담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제가 동양생명 이런쪽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쪽에서도 자산관리 상담을 해주시나요?

 

-> 상담료만 지불하시면 자사 상품 등의 가입권유 없이 객관적인 상담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래 제 블로그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가 9월 1일에 임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득공제 관련한거는 2011년 9월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2011년에 임용이 되었으니까 2011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 2011년 9월 1일 부터 적용입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부터... 소득공제란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으로 부터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 (소득세, 주민세) 을 일년 단위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을 말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지금 저희집에서는 따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제가 9월부터 적용이 되는거잖아요

일하는 곳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의료보험관련해서 매달(?) 15만원가까이 아버지 이름으로 내고 있어요

그런걸 제 쪽으로 돌리면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게 되는건가요??

 

-> 본인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중 근로소득자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아버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에서 자연스럽게 본인명의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이중으로 돈이 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납부한 4대보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받습니다.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

네번째 질문은

제가 보니까 1년차는 연봉이 1800만원인데요 세금을 떼면 한달에 130만원 정도를 받게 된데요

 

-> 우선 소득금액이 많지 않아 납부하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가족 구성이 80대이신 할머니와 50대이신 부모님 그리고 20대 대학생 남동생과 저

이렇게 5명이 살고 있어요

만약 제가 세대주? 같은걸로 나머지 가족들을 부양하는 입장으로 되면요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수가 있게 되는건가요?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으로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기준 연간 600만원이하, 사업소득 및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상이) 인 가족들이라면 연령조건이 충족될 경우 본인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0대이신 할머니 -> 소득공제 대상이 되십니다. 다만, 본인 외 다른 분들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부양가족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50대이신 부모님 ->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신가요? 근로소득자는 아니시더라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시라면 일정소득 이상 수입이 발생할 경우 부양가족이 안됩니다. 그리고 나이도 60세 미만인지라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십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면 부모님 합산 300만원)

 

20대 남동생 -> 만 20세 이상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대상이 아닙니다.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20세 이상일 경우 동생의 교육비 (대학교 恨) 공제는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나이라면 150만원)

 

총 합산하면 700만원의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상황으로 보아 할머님 250만원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250만원은 소득공제 금액이지 실제로 환급해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계산한 후 과표구간에 따른 세율을 결정하여 환급을 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우 초봉이 1,800만원 이라면 할머님만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더라도 특별한 소득공제 해당 없이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거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일년 동안 발생한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차감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혹은 환수하는 것입니다.

 

하여 소득이 많아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돌려받을 세금도 많겠지만, 소득이 낮아 납부한 세금이 작다면 정산하여 환급받을 세금도 작습니다. 혹은 본인의 소득보다 납부한 세금이 작다면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9월에 입사하여 10월 부터 급여를 수령한다면 소득발생 기간이 3개월 정도기에 납부한 세금이 얼마 되지 않겠지요... 그럼 전액 환급입니다.

 

우선 가족중에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없는데요

9월에 제 이름으로 된 교직원카드가 발급된다고 했구요

우선은 체크카드와 선불카드(삼성)는 제 껄로 가족들이 쓰고 있구요

달에 100만원이상 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득에 얼마 이상을 카드로 결제했을때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나요???

 

->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고 해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 계산방법은 [(총 사용액) - (총 급여 *25%)] *20% 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계산방법은 [(총 사용액) - (총 급여 *25%)] *25% 입니다.

 

하여 연봉이 1,800만원 이라면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을 채우고자 하신다면 4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하시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준으로 약 1,950만원 이상을 사용하셔야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을 충족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본인의 과표구간을 적용해보면 환급받는 금액은  19.8만원 (주민세 포함) 입니다. 2천만원을 사용하고 19.8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필요한데야 사용하시면 좋지만... 쓸데없이 소득공제 받을려고 사용하는 것 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겠지요~

 

알뜰하게 지출하시고 저축많이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을 근로소득자에게 주는 이유는 근로소득자들의 지출금액을 보전해줌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자인 근로소득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 입니다.

 

예전처럼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매출액 누락의 소지가 많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을 경우 매출금액을 누락할 수가 없기에 정부에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로 부터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죠.

다섯번째 질문은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나 기사를 읽다 보니까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뭐 이런 글들이 있어서요

여기서 말하는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이런건요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소득공제를 했을때 되돌아 오는 금액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 인걸까요?

 

-> 30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계산을 함에 있어 소득공제 항목에 300만원이 추가되는 것 입니다.

 

음... 간단하게 연말정산 과정을 설명드리면...

 

총 연봉 - 근로소득공제 =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인적공제 등) - 추가공제 (경로우대, 다자녀 등) - 기타공제 (보험료 및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본인이 이야기한 300만원 추가공제는 바로 이부분입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이 됩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 결정세액보다 작다면 환수!!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연말이 되면 알아서 소득공제 하라고 회사에서 말을 해준다는 친구들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건에 맞게 작성하면 알아서 산출해 준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라면 직장에 소득공제 관련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연말 정산할때가 될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그때가서 아! 이런게 있었구나! 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별 다른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환급받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준비하실 것은 본인이 수령받는 급여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공제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원천징수되는지 를 확인하셔야 추후 결정세액 계산 후 환급/환수 여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연말정산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임용이 되면 학비의 50%를 감면받아요

대학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본인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더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쪽지나 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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