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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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13 에 용인에 35평 아파트를 집사람이 미분양된것을 분양을 받아(계약서에 계약일자) 잔금을 2002년에 치르고 등기후 2005년까지 살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2009. 2.20일경에 용인 "죽전"에 제 명의로 아파트 33평을 등기하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경우 2주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내로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 2011년 3월경에 매매시에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이 되어도 양도세가 100%/농특세 20% 감면됩니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1. 6. 13 에 용인에 35평 아파트를 집사람이 미분양된것을 분양을 받아(계약서에 계약일자) 잔금을 2002년에 치르고 등기후 2005년까지 살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2009. 2.20일경에 용인 "죽전"에 제 명의로 아파트 33평을 등기하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경우 2주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내로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 2011년 3월경에 매매시에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이 되어도 양도세가 100%/농특세 20% 감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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