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오피스텔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작성일 2024.04.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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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오피스텔을 딸아이 학교 통학때문에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그지역에 월세는 부담되고 전세는 전세금이 매매가랑 똑같거나 더 많거나 해서 위험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매매하게 되었어요..

현재 경기도 아파트에살고 있고 1가구 2주택을 피하려 비싼 세금주고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매핬습니다.
딸아이 졸업하면 다시 되팔던지 세를 주던지 할생각으로요...
그런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가 날라왔어요..
현재 딸아이가 사용하면서 방학때나 거의 주말에만 집을 오가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신고 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구입하셨다면, 주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나 다른 규제가 주거용 부동산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용으로만 등록해 두셨다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문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사용 목적이 이와 다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재산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과 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법적 문제: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면서 업무용으로만 신고한 것은 해당 지역의 건축 및 이용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보험 문제: 만약 오피스텔에서 화재나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사용 목적이 실제 사용과 다르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주말이나 방학 때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용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나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가 날라온 것은 오피스텔의 사용 목적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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