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작년에 오피스텔을 딸아이 학교 통학때문에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그지역에 월세는 부담되고 전세는 전세금이 매매가랑 똑같거나 더 많거나 해서 위험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매매하게 되었어요..
현재 경기도 아파트에살고 있고 1가구 2주택을 피하려 비싼 세금주고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매핬습니다.
딸아이 졸업하면 다시 되팔던지 세를 주던지 할생각으로요...
그런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가 날라왔어요..
현재 딸아이가 사용하면서 방학때나 거의 주말에만 집을 오가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신고 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지역에 월세는 부담되고 전세는 전세금이 매매가랑 똑같거나 더 많거나 해서 위험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매매하게 되었어요..
현재 경기도 아파트에살고 있고 1가구 2주택을 피하려 비싼 세금주고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매핬습니다.
딸아이 졸업하면 다시 되팔던지 세를 주던지 할생각으로요...
그런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가 날라왔어요..
현재 딸아이가 사용하면서 방학때나 거의 주말에만 집을 오가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신고 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