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동의율의 실제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재건축 동의율의 실제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일 2024.03.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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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경기가 되니 재건축관련 여기저기 잡음이 많은데요.

대형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시 동의율을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75%인지를 충족하는지, 찬성과 반대의 숫자가 실제로 정확히 카운트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발표만 한다고 믿을 건 아닐테니까요.

총회를 해도 불참자가 반드시 있을것이고요. 물리적인 확인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발표숫자를 믿을 것도 아니고 뭔가의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칠까 싶기도 하면서도, 많아봐야 몇천집일테니 그냥저냥 은근슬쩍 바람잡아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 대형아파트단지 등에서 이뤄지는 동의율의 물리적인? 실제적인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 한말씀, 찬찬히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건축 동의율 실제 확인 방법: 심층 분석 및 팁

1. 동의율 확인 절차:

1.1 준비 단계:

  •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 주민 총회에서 선출

  • 공정성 확보 위한 다양한 구성

  • 외부 전문가 참여 권장

  • 설명회 개최:

  • 사업 계획 및 동의율 산정 방식 상세 설명

  • 주민 질문 및 의견 수렴

  • 투명하고 공개적인 진행

  • 동의서 배포:

  • 명확한 내용 및 작성 방법 안내

  • 불투명한 부분 없이 상세히 설명

  • 충분한 검토 시간 제공

1.2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실명확인제 등을 통한 본인 확인

  • 위조 및 부정 방지

  • 서면 동의:

  • 동의서 직접 작성 및 제출

  • 스캔, 팩스, 온라인 제출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공증인 확인:

  • 공증인 앞에서 동의서 작성 및 서명

  • 동의 의사 확인 및 법적 효력 확보

  •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1.3 동의율 계산 및 확정:

  • 총 주택수 및 동의 주택수 집계:

  • 정확한 주택수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한 확인

  • 투명한 정보 공개

  • 동의율 산정:

  • 동의 주택수 / 총 주택수 * 100%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

  • 반올림 없이 정확한 수치 산출

  • 결과 공개:

  • 주민회,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

  • 투명성 확보 및 주민 참여 유도

  • 공개 자료에 출처 및 근거 명시

2. 동의율 확인 방법:

2.1 직접 확인:

  • 재건축 추진위원회:

  • 동의서 및 주민등록증 제시 시 확인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사전에 확인 일정 및 방법 공지

  • 공증인 사무소:

  • 공증인 확인을 받은 동의서 제시 시 확인 가능

  • 공증인의 전문성을 통한 정확성 확보

  • 사전에 확인 가능 시간 및 절차 안내

2.2 온라인 확인:

  • 재건축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 사전에 홈페이지 접속 방법 및 사용법 안내

  •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일부 지역 및 사업 경우 확인 가능

  • 편리하고 간편한 확인

  • 이용 가능 여부 및 접속 방법 확인

2.3 기타 확인 방법:

  • 주민센터:

  • 일부 지역 경우 확인 가능

  •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방법

  • 사전에 확인 가능 시간 및 절차 안내

  • 법률 전문가 상담:

  • 동의율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도움

  • 전문적인 조언 및 법적 절차 지원

  • 상담 비용 발생 가능

3. 불경기 속 동의율 확보 전략:

  •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공개:

  • 사업 계획, 재정 상황, 혜택 등 상세 공개

  • 주민 의심 및 불신 해소

  •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소통

  • 꼼꼼한 설명 및 설득:

  • 개별 면담, 소그룹 토론 등을 통한 설득

  • 주민들의 우려 및 의견 적극 수렴

  • 전문가 참여 통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 맞춤형 혜택 제공:

  • 주민들의 요구 및 상황에 맞춘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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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창립총회 개최공고전에 75%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따라서, 창립총회 명부작성시 조합원명부는 75%이상의 명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 인허가청인 자치단체(시 또는 구)에서 적법하게 동의를 받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 지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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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상가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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