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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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할때 지적법에서는 등록관청에 척탁해서 등록관청이 등기소로 다시 등기소에서 등록관청을 거쳐 신청인인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방식인데 , 등기법에서는 소유자가 단독신청 혹은 공동신청인데 무슨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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