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주소 1개사업장 자녀무상임대시 전대인 사업자등록여부

2개주소 1개사업장 자녀무상임대시 전대인 사업자등록여부

작성일 2024.0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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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2개 상가를 벽터서
월세 받다가 코로나직격타로
오랫동안 공실이었는데 철거수리해도
안나가서. 관리비나 건지자 일념으로
20년전 월세보다 더 싼 110만원
정도로 계약될 듯 합니다
상가월세가 안들어오고 관리비
납부는 해야했어요
2호는 월세를 안받는셈치고
1호 2호 합쳐서 싸게 내놨어요
상속받아 1호는 자녀로 간이과세자로
상가임대사업자 냈고 직장인이며
2호는 어머니(건강보험 피부양자)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안했는데 ㅡ

어머니 건강보험 피부양자박탈과
노인기초연금에 지장이 갈까봐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상임대하고
세입자는 1 2호를 상가자녀에게
유상임대한 전전대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 상가임대 사업장등록
안해도 되나요?
불이익은?
이익은?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은 상가의 임대료를 연간 4,800만 원 이상으로 받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호 상가의 월세가 110만 원인 것으로 보아, 연간 임대료가 1,320만 원으로, 상가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의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머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노인기초연금에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어머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호 상가의 월세를 110만 원으로 인하한 것이 단순히 관리비를 건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임대의 목적이라면, 어머니의 상가임대사업자 등록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의 경우, 임대 소득이 없으므로,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무당국은 무상임대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 내역, 세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호 상가의 무상임대 목적이 단순히 관리비를 건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무상임대인지를 구분하여 상가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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