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목장용지는 농지전용이 완료된 상태이지요?

지목 목장용지는 농지전용이 완료된 상태이지요?

작성일 2024.0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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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장용지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농지전용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일 경우라면) 목장용지에 주택이나 근생건물을 지을 수 있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목장용지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농지전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목장용지는 주로 농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여 농지전용 지목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목장용지가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속한다면,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근생건물을 지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 제시하며, 목장용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은 농업 관련 기관에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토지관리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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