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서 작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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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하향되어 시세로 몇 천 만원 낮춰 재계약하기로 햇는데요
부동산에서 재계약서 쓰는데만 해도 몇 십만원 수수료를 내라고 해서
꼭 그렇게 재계약서를 금액 조정에 따라 써야하는지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안 쓰고
1. 재계약서를 기존 계약서 수정한 뒨 당사자간에만 한 경우에 계약 갱신 효력이 없는지요?
2.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인가 신고 할 때 부동산 직인 없음 안되는지요?
3. 기존 계약서에 집주인과 서로 사인이나 도장 찍고
낮춘 금액 만큼 돈 들어오는거 확인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4. 집주인이 집 담보 대출 이런거 했는지는 등기부등본 떼어 보면 되는거 맞는지요?
부동산에서 재계약서 쓰는데만 해도 몇 십만원 수수료를 내라고 해서
꼭 그렇게 재계약서를 금액 조정에 따라 써야하는지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안 쓰고
1. 재계약서를 기존 계약서 수정한 뒨 당사자간에만 한 경우에 계약 갱신 효력이 없는지요?
2.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인가 신고 할 때 부동산 직인 없음 안되는지요?
3. 기존 계약서에 집주인과 서로 사인이나 도장 찍고
낮춘 금액 만큼 돈 들어오는거 확인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4. 집주인이 집 담보 대출 이런거 했는지는 등기부등본 떼어 보면 되는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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