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광고를 올려도 무동록 중개업에해당되나요?

부동산 직거래 광고를 올려도 무동록 중개업에해당되나요?

작성일 2023.12.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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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제 3자이며
보수 받지 아니하고, 광고에 주인직접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계약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촬영 편집 하여 정보만 블로그,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위 사안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받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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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무등록 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업에는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등록 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한 경우에 신고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는 것은 문제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일회성이 아닌 계속,반복이고 수수료를

받지않는 사용대차도 수수료가 아닌 다른

유,무형의 이익을 취했다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18조 2항에..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벌칙 조항으로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다만...

부동산광고대행업체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올리는 행위는 법령 위반인지?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해당 행위가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업 등이라고 판단되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ㅇ 다만,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연락처는 의뢰를 요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대행업체의 연락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시라면 분명 신고 들어옵니다.

https://budongsanwatch.kr/sign/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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