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오피스텔 매매시 양도세 더나오나요 ?

법인은 오피스텔 매매시 양도세 더나오나요 ?

작성일 2023.11.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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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받으려 하는데요,
Q1 이름만있는 페이퍼컴퍼니이구요
해외에 연고지가 있는 회사에요
서류상으로만 법인이에요

법인으로 했을때
양도세 더 발생하거나, 세금적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 (사업자는 주택수 안들어가게 일반임대사업자로할것)

Q2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도하면 사업자 10년유지기간 전에 팔아도 부가세토해내거나
위약금 발생하는거 없나요 . 시세차익 발생했을 시 양도세도 영향받는것. 있을까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은 익금이나 손금이나 산입해서 법인세 내면 됩니다.

법인은 포괄양도 안되고, 부가세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매수자가 다시 환급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1. 법인은 오피스텔 매매시 양도세 더나오나요?**

법인은 개인과 달리 양도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매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양도세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도하면 사업자 10년유지기간 전에 팔아도 부가세토해내거나 위약금 발생하는거 없나요?**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도 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10년유지기간 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 50%를 재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세 계산 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

따라서,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세금적으로 신경써야할 부분**

* 양도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사업자 10년유지기간 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 50% 재납부

*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 계산 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납부

**Q2.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도 시 세금상 유의할 점**

*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음

* 사업자 10년유지기간 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 50% 재납부

*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 계산 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납부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와의 관계,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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