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공사선정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공사선정

작성일 2023.10.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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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진행 절차에서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종전자산평가 이전에 시공사 선정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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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자산평가 이전에 시공자 선정과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자산감정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신청에 대해서 개략적은 추정분담금을 안내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공자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도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일이내 이지만,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공자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양신청을 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16.>

작년 22.12월부터 서울시의 조례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이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으나,

공공지원자의 시공자 선정기준(안)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현재 변경기준(안)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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