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추가로 서울에 1억이하 주택과 20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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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시 소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빌라 한 세대 및 아파트 한 채를 순서대로 추가 매입 고려중이며,
서울 빌라 및 아파트 매수 이후에, 인천 아파트 매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빌라 및 세 번째 아파트까지 이어서 취득했을때, 취득세, 보유세 등 각 종 세금 관계,
그리고 인천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황 및 계획
1. 17년 7월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 매수계약(19년 2월 준공) :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 한때 조정지역으로 변경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시 비조정지역임
2. 23년 7월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님) 빌라건물의 1개실 매수 고려 중 : 해당 빌라는 94년에 준공, 위치한 땅의 m2당 공시지가 약 500만원이고, 매입하고자 호실의 전용면적은 약 39m2, 공용면적은 약 4m2 이며, 대지지분은 약 00입니다. 국토부 사이트에 확인해보니,해당 호실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한 1억원 이하이긴 합니다.
3. 아직 정확한 시기는 없지만, 빠르면 23년 하반기 또는 24년 상반기, 늦어도 향후 2~3년 이내에, 서울시에 소재한(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님) 아파트 1채 추가 매수 고려 중.
□ 질문사항 (죄송한데 좀 많습니다...)
1. 첫 번째 질문
인터넷 상에 보니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주택수 산입이 어떻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 등 많은 얘기가 있던데,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해당 부동산 및 후속 부동산 매수/매도 시 정확히 어떤 영향들이 있는건지요?
2. 두 번째 질문
인터넷상에서 얘기하는 '공시지가 1억원이하 주택'에 해당하려면
제가 매입 검토중인 '해당빌라가 위치한 땅의 공시지가와 제 대지지분을 곱한' 금액이 1억 이하여야 하는건지요? 제 계산법에 확신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분은 해당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공시지가랑 주택 공시가격은 서로 다른것 같은데, 1억이하를 따지는 정확한 기준이 뭔지 해서요.
3. 세 번째 질문
주택 매입 시 지분투자로 1억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전체건물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1억이상 이라면, 1억이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처럼 한 동의 빌라건물에서 한 개실을 매입할 경우, 해당 1개실의 가격이 1억이하이면 1억이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빌라 한 동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1억이하에 해당되지 않는건지요?
4. 네 번째 질문
인천 아파트가 있더라도, 현재 매수검토 중인 빌라의 공시지가가 1억이하라면, 빌라 매입 시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5. 다섯 번째 질문
빌라 매입 당시 기준으로는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에 해당이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빌라가 위치한 곳의 공시지가가 오른다거나, 혹시 재개발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으로 받을수 있던,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각 종 세제 혜택을 못누리게 되는지요?
질문의 요지는
1가구 3주택부터는 과세기준이 상당히 높아지는걸로 아는데,
3번째 아파트를 매입할때
2번째 빌라가 3번째 아파트 매입 시 각 종 과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번째 아파트를 25년도 초에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3번째 아파트의 취득세 등 각 종 세금 부과기준을 매길때
2번째 빌라가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에 해당하느냐 안하냐느나를
3번째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의 기준으로 적용하는건지(25년 초 기준으로 빌라의 공시지가?)
아니면 2번째 빌라 자체를 매입할 당시의 23년 7월기준의 공시지가 인건지 궁금합니다
6. 여섯 번째 질문
재개발구역 내에 있으면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이라도 주택수에 산입한다고 되어있던데,
재개발이라고 하면, 정확히 딱 재개발사업만을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소규모정비사업 등 모든 정비사업에해당되는건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에 빌라 한 세대 및 아파트 한 채를 순서대로 추가 매입 고려중이며,
서울 빌라 및 아파트 매수 이후에, 인천 아파트 매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빌라 및 세 번째 아파트까지 이어서 취득했을때, 취득세, 보유세 등 각 종 세금 관계,
그리고 인천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황 및 계획
1. 17년 7월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 매수계약(19년 2월 준공) :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 한때 조정지역으로 변경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시 비조정지역임
2. 23년 7월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님) 빌라건물의 1개실 매수 고려 중 : 해당 빌라는 94년에 준공, 위치한 땅의 m2당 공시지가 약 500만원이고, 매입하고자 호실의 전용면적은 약 39m2, 공용면적은 약 4m2 이며, 대지지분은 약 00입니다. 국토부 사이트에 확인해보니,해당 호실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한 1억원 이하이긴 합니다.
3. 아직 정확한 시기는 없지만, 빠르면 23년 하반기 또는 24년 상반기, 늦어도 향후 2~3년 이내에, 서울시에 소재한(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님) 아파트 1채 추가 매수 고려 중.
□ 질문사항 (죄송한데 좀 많습니다...)
1. 첫 번째 질문
인터넷 상에 보니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주택수 산입이 어떻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 등 많은 얘기가 있던데,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해당 부동산 및 후속 부동산 매수/매도 시 정확히 어떤 영향들이 있는건지요?
2. 두 번째 질문
인터넷상에서 얘기하는 '공시지가 1억원이하 주택'에 해당하려면
제가 매입 검토중인 '해당빌라가 위치한 땅의 공시지가와 제 대지지분을 곱한' 금액이 1억 이하여야 하는건지요? 제 계산법에 확신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분은 해당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공시지가랑 주택 공시가격은 서로 다른것 같은데, 1억이하를 따지는 정확한 기준이 뭔지 해서요.
3. 세 번째 질문
주택 매입 시 지분투자로 1억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전체건물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1억이상 이라면, 1억이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처럼 한 동의 빌라건물에서 한 개실을 매입할 경우, 해당 1개실의 가격이 1억이하이면 1억이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빌라 한 동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1억이하에 해당되지 않는건지요?
4. 네 번째 질문
인천 아파트가 있더라도, 현재 매수검토 중인 빌라의 공시지가가 1억이하라면, 빌라 매입 시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5. 다섯 번째 질문
빌라 매입 당시 기준으로는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에 해당이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빌라가 위치한 곳의 공시지가가 오른다거나, 혹시 재개발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으로 받을수 있던,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각 종 세제 혜택을 못누리게 되는지요?
질문의 요지는
1가구 3주택부터는 과세기준이 상당히 높아지는걸로 아는데,
3번째 아파트를 매입할때
2번째 빌라가 3번째 아파트 매입 시 각 종 과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번째 아파트를 25년도 초에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3번째 아파트의 취득세 등 각 종 세금 부과기준을 매길때
2번째 빌라가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에 해당하느냐 안하냐느나를
3번째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의 기준으로 적용하는건지(25년 초 기준으로 빌라의 공시지가?)
아니면 2번째 빌라 자체를 매입할 당시의 23년 7월기준의 공시지가 인건지 궁금합니다
6. 여섯 번째 질문
재개발구역 내에 있으면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이라도 주택수에 산입한다고 되어있던데,
재개발이라고 하면, 정확히 딱 재개발사업만을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소규모정비사업 등 모든 정비사업에해당되는건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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