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미신청 시?

이주자택지 미신청 시?

작성일 2023.04.1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 이주자택지 신청서가 주택 공동 소유자(4인)에게 나오게 될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하게 되는데 1명이라도 동의 서류를 내지 않을 경우 이주자택지 신청이 불가할 수 있나요?

2. (동의 서류 미제출 시에도 이주자택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가정 시) 차후 이주자택지에 당첨되었을 경우 접수 서류 불참한 1명도 본인 지분에 대한 효력이 차후 남아 있나요? 

3. 4명에 대한 공동 지분 중 한 사람의 서류가 없을 경우에도 이주자택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주자택지 신청서가 공동 소유자 4명의 동의 없이 대표 1인에 의해서만 신청이 되는 경우, 이주자택지 신청을 위한 법적 규정에서는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의 동의 없이 이주자택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주자택지 신청 시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동의 서류를 미제출하더라도, 이주자택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후 이주자택지 추첨에서 당첨이 되었을 때, 당첨자 본인이 아닌 다른 공동 소유자가 이주자택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원은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자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나 입주단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주자택지 신청 시에는 관련 부서나 입주단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주자택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표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자택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 소유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서류가 없으면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