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으로 토지수용 당했는데 진입로설치를 요청했는데 점용료를 내야...

도로확장으로 토지수용 당했는데 진입로설치를 요청했는데 점용료를 내야...

작성일 2023.02.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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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m2 의 밭을 가지고 있으며 왕복2차선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현재 트랙터등 차량 진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648m2가 도로확장으로 수용협의중(수용개시일:3월13일)에 있습니다 LH의 단지부에 전화해 진입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더니 점용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맹지가 아닌 제땅을 강제수용하고서 인도설치로 맹지를 만들어놓고 진입로를 만들어 맹지가 안될려면 점용료를 내야한다는데 이런경우
점용료를 내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보상을 받고 내토지에 도로개설이 되면

당연히 보상받은 토지를 이용 진입도로를 개설 하려면

공유지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점용료를 납부하고 진입로를 개설사용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개발설계상 개설도로주변 모든토지에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도로개설공사는 불가능 한것이기 때문입니다.

LH토지개발단지라면 개발완료후 개설된 도로는 시군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시군구청 소유도로가 될 것입니다...그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목적이 주거용도라면 점용료 없이 허가가능 할 것이고 주택이외 용도라면 점용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보상받고 남은토지에 출입이 가능한 다른 진입로가 없다면

도로개설전 보상단계에서 보상협의에 서명날인을 하지말고

국가권익위원회에 LH토지개발시 수용되고 남은 토지에 진입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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