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으로 토지수용 당했는데 진입로설치를 요청했는데 점용료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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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m2 의 밭을 가지고 있으며 왕복2차선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현재 트랙터등 차량 진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648m2가 도로확장으로 수용협의중(수용개시일:3월13일)에 있습니다 LH의 단지부에 전화해 진입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더니 점용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맹지가 아닌 제땅을 강제수용하고서 인도설치로 맹지를 만들어놓고 진입로를 만들어 맹지가 안될려면 점용료를 내야한다는데 이런경우
점용료를 내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점용료를 내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