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특례를 위해 임대사업자 말소 후에도 임대료 5% 상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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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임대사업자 물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주택에 거주 후
비과세 특례를 받고자 하는데요.
임대사업자 물건 2개가 단기 였기때문에 올해 4월에 말소 되었습니다.
말소 후 5년까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
4년 뒤 쯤 양도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것이 이미 말소 된 2개의 주택에 대해서 향후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앞으로 4년간 임대료 5% 상한을 지속 유지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임대사업자 물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주택에 거주 후
비과세 특례를 받고자 하는데요.
임대사업자 물건 2개가 단기 였기때문에 올해 4월에 말소 되었습니다.
말소 후 5년까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
4년 뒤 쯤 양도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것이 이미 말소 된 2개의 주택에 대해서 향후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앞으로 4년간 임대료 5% 상한을 지속 유지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