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특례를 위해 임대사업자 말소 후에도 임대료 5% 상한 유지?

비과세 특례를 위해 임대사업자 말소 후에도 임대료 5% 상한 유지?

작성일 2022.12.2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임대사업자 물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주택에 거주 후

비과세 특례를 받고자 하는데요.

임대사업자 물건 2개가 단기 였기때문에 올해 4월에 말소 되었습니다.

말소 후 5년까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

4년 뒤 쯤 양도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것이 이미 말소 된 2개의 주택에 대해서 향후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앞으로 4년간 임대료 5% 상한을 지속 유지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료 인상 5%상한은 현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즉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후 임대료 5%인상...

... 거주후 비과세로 매도하였습니다 그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가 되었는데 현 세입자 계약 만기로 새로운 세입자 구할 시 임대료 5%이내 상한 준수 안해도 되나요?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에도 오피스텔 임대료 5% 인상 제한 유지해야 되나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상담 변호사 전범진 입니다. 말소 후 신규계약은 적용안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1년 이내에는 하지...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되어도...

... 주택임대사업자말소되어도 기존임차인과의 재계약은 5% 상한 제한을 받나요? 2.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