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천부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1.10.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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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자문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지식인에 도움 요청 드립니다.


저희 부친께서 하천부지 약 3,500평여를 대부하시어 약 7년째 거주중이십니다.

지목은 '답'이구요 현재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재작년 부터 때마침 택지지구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그 일대의 대부분의 지역이 수용되었고 보상도 거의 완료 된 상황 입니다.

수용 과정에 저희 부친이 대부하고 계시는 하천부지 일부 공간도 수용되면서 해당되는 일정부분의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전체의 거의 일부 일 뿐 나머지 땅들은 바로 코앞에서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대로 거주하시는 중 입니다.


그러던 와중 부친께서 연로하셔서 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해당 하천부지에 대한 정리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천부지 '대부'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욕심이 과하셨는지 나무와 농막 등 약 6억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된 상황으로 그냥 포기하고 나오기엔 금전적인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해당 하천부지 일부가 택지지구 사업에 포함되어 LH로 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나머지 하천부지도 수용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을까요?(택지지구 사업권역 경계면에 붙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혹은 지자체 등)에서 사업을 명목으로 수용을 제안하는 사례는 많이 봐 왔지만, 이번은 역으로 우리가 LH측에 수용을 해 달라고 제안을 하는 상황이라..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질문이 100%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우선 부친께서 임차인으로 보이는데요

하천부지는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에 따라 다르고

매수청구 권원은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해당지번과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검토후 회신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업보상 또는 이전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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