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아파트 잔금대출시 전입의무 관련 질문

9억 초과 아파트 잔금대출시 전입의무 관련 질문

작성일 2021.02.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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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무주택자이며, 2019.4에 모집을 공고한 9억 초과 재건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2021.3 잔금납부를 앞두고 잔금대출(보금자리론X)을 생각중인데 아래 사항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2018.9.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2년내 해당 아파트 전입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2년내 전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완료하면 될까요? 혹시 전입 후 의무 거주기간은 없는 것인지, 만약 의무 거주기간이 있다면 얼마나 거주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의무거주 관련 규정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현재 계획상으로는 의무거주 기간 유무와 관계 없이 잔금일에 일단 전입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시점(약 3~4개월 소요 예상)까지 실거주 후 세입자를 들일 계획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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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의무거주기간에 관련한 규정은 대출부분에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전입을 하고 전입사실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전입의무 조건을 실행을 하신겁니다.

은행에서는 그이후 거주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2.대출금은 이미 중도상환을 하셨을것이라는 가정으로, 기간내에 전입을 하신다면 별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전입을 안하신다면 3년간 부동산관련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지 패널티가 있습니다.

대출부분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실행하는 은행에 별도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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