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공장 이전시 보상받으수 있는 기준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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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주변은 이미 토지수용이 끝나고 개발주엥 있습니다.
일부 가정집과 몇몇 공장이 수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주변 개발상황으로 봐서는 몇년안에 수용될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입니다.
공장부지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토지수용시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공장 운영부분이나 영업이익에대한 보상 그리고 공장이전 비용에대한 보상까지 이루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공장한켠에 판매매장이 있습니다. 판매매장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한쪽은 건축물허가가 있는상태이고 한쪽은 가건문허가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가건물일시 보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싶어요.
공장 주변은 이미 토지수용이 끝나고 개발주엥 있습니다.
일부 가정집과 몇몇 공장이 수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주변 개발상황으로 봐서는 몇년안에 수용될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입니다.
공장부지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토지수용시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공장 운영부분이나 영업이익에대한 보상 그리고 공장이전 비용에대한 보상까지 이루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공장한켠에 판매매장이 있습니다. 판매매장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한쪽은 건축물허가가 있는상태이고 한쪽은 가건문허가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가건물일시 보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싶어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