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추진 절차에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추진 절차에에 대하여

작성일 2009.06.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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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구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정확하게 순서를 알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추진절차를 다운받을수 있는곳이면 더욱좋구요 알려주세요 재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 절차를 알아보려구 하는데 알수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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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절차는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승인 →안전진단 → 창립총회(재건축 결의)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 철거 및 공사착공 → 공사준공인가 → 입주 순으로 진행되며, 재건축기간은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철거 및 공사착공까지 2~3년, 공사착공에서 입주까지 3년 정도로 총 5~6년이 소요되며 단지내외 여건에 따라 다소 길어지기도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노후·불량한 주택(단독,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개발사업입니다.
 

1. 재건축사업의 대상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ㆍ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ㆍ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그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1. 당해지역의 주변에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지역을 개발하더라도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후, 불량건축물이 지역안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3.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을 20%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2. 재건축사업 주요절차

 
 
 
 
3. 주택재건축사업 주택공급기준
 
주택의 공급원칙 : 1세대 1주택
 
※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52조 (관리처분계획의기준 등)
 
4. 주택재건축사업 공급규모
 
ㆍ300세대 이상 : 60㎡ 이하 - 20% 이상, 60∼85㎡ 이하 - 40%이상
ㆍ20∼300세대 미만 : 85㎡ 이하 - 60% 이상
 
ㆍ조합분양분을 기존평수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일반분양 주택을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재건축하는 때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의 수가 20%이상 이어야 함. 다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규모까지로 할 수 있다.
 
5.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6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법 제2조제9호 나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하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3.11.29, 2005.5.18>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7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라 함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를 말한다. 다만, 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를 제외한다.
제8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6.6.7>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으로,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으로 본다.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18>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12조·제13조·제31조·제41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6.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주택조합(지역조합 직장조합)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지역조합) 또는 동일직장근로자(직장조합)가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집지을 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조합 주택

1. 지역조합의 구성원 요건

-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내에 6월이상 거주하는 자

2. 조합원 자격 양도금지(분양권 전매 금지)

2003년7월1일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사업승인 이후에는 해당아파트 소유권 등기 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전매)할 수 없습니다.

3. 지역조합 주택 투자시 유의사항

① 사업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토지 매입정도를 꼭 확인 하여야 한다. 도정법의 주택재개발은 80%의 주민동의가 있으면 나머지를 수용할 수 있으나, 지역조합은 주택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100%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므로 토지매입약정서를 얼마나 확보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시 과거에는 인접시에서 가능 했으나 현재는 해당시에서만 모집할 수 있고 6개월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므로 조합원모집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는 모집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해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해야 한다.
③ 분양권중 재개발 조합원소유의 분양권은 전매가 유일하게 허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반분양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④ 재개발과 달리 조합원들의 돈으로 토지를 공동매입, 공동건축하게 되므로 아파트 착공 전에 내는 돈이 많다. 착공 전에 지역조합신청금과 토지대금으로 분양가의 절반이상을 내야하며 조합원 가입 후 1년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해야한다. 또한 조합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내야하는데 보통은 가구당 300-500만원 정도이고 중간에 조합에서 탈퇴하더라도 이 돈은  돌려 받지 못한다.
⑤ 대한주택보증의 시공보증 도입으로 위험부담이 줄어들긴 했으나 시공업체의 공신력, 조합원모집비율, 탈퇴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
⑥ 투기과열지구외 지역에서 매입 희망 아파트가 조합원 것인지 일반분양분인지 확인 하여, 향후 조합원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므로 입주때 추가부담금 납부 책임이 발생 할 수 있다.  미리 조합과 시공사측에 추가부담금 발생 요인이 있는지 여부와 금액을  미리 파악한다. 또한 매도자와 계약을 하면서 추가부담금이 발생한다면, 누가 낼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
⑦ 사업 부지가 공동주택이 허가되는 토지인지, 용적율이 몇 퍼센트인지, 미리 구청에 문의 하여야 한다. 기존 용적율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종별세분화로 용적율이 감소하여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아예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조합주택은 건설원가에 공급되므로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싸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기는 하나 조합원 모집시 허위과장광고, 시공사의부도, 거주요건 강화로 인한 분양율 저하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심지어 정상적인 조합이 아닌 유령회사가 조합원을 모집하여 고의로 잠적하기도 한다, 결국  좀더 낯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되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은 혹시나 있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조합과 재개발조합을 정확히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주택재개발
주택조합
관련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법 등
조합설립
토지등 소유자 80%
20인 이상 해당시 거주자
토지등의확보
80%이상동의시나머지는수용
100% 토지 매입 안되면
사업지연 내지는 불가 
건설평형
국민주택규모이상도 가능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
세입자 대책
주거이전비 또는 임대주택
세입자보호대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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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법으로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시면 되구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각지방자치별로 다름)

간단한 절차등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용역업체 홈페이지나(토코마, 키라에셋 등등)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도식으로된 진행절차 자료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추진 절차에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구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정확하게 순서를 알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추진절차를 다운받을수 있는곳이면 더욱좋구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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