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관련하여 매도자가 말을 번복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용지부담금관련하여 매도자가 말을 번복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일 2009.02.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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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분양권을 3년전에 P를 붙쳐 샀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 용지부담금 포함해서 샀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꺼라고 우깁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별도임으로 기재되어있고 영수증은 그때 본인이 분실했다고 하면서 평택시청 세무과가면 자기가 납부했다는것도 알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영수증이 있다고 왜 별도로 적었냐고 하면서 자기꺼라고 말을 번복합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그때 상황에 대해 말을 했더니만 그때 별도임으로 기재한것은 매수자꺼라는 의도로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 부동산에서 적어준 메모에도 계약금 : 000, P : 000, 학교용지부담금 : 000, 이자 : 000, 총 : 000, 잔금 : 000 이런식으로 적어준 메모도 있습니다.

 

그냥 법무사 메모지에 그렇게 적어준 글과 그쪽 명함이 호치케스로 박혀있습니다.

 

지금은 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매도자도 조정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민법 몇조 몇항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왜 니들이 받냐고 하면서 조정신청을 철회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집을 산거라 꼼꼼하지 못했던것이 잘못이지만 돈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돌변한다는것에 정말이지 사람들을 못믿겠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자기네가 얘기했는데도 말이 통화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메모지에 적힌 글로 증빙이 될수는 없겠죠??

 

어떻게 해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실제 부담한 매수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매매계약서에 학교용지부담금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에서 적어준 메모와 증인(부동산중개인)이 있습니다.

2. 중개 과정에서 실수로는

   첫째, 납부한 영수증을 받지 않았군요.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매수자가(약80%)

           납부영수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청에서도 매수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신청할때 납부영수증 또는

           매도인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였으나, 대다수의 매수자가 납부영수증을 받지 않아 민원

          발생으로 정부지침이 변경되어 첨부없이도 신청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납부영수증 대신 매도자의 자필영수증을 안 받으셨나요? 이것은 부동산중개인의 중대한 실수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부동산중개인에게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십시요.

3.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사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매도자에게 포기하도록 권유하십시요.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 관한 특례법에는 부당하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수령하는 자는 1년이하의 금고(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수령

    의사가 있는자도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경찰(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받기 전에 포기하도록 권유하세요

    참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매도인 명의로 시청에 납부한 것은 최초분양자에게 고지 및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누가 부담했는냐가 중요한 것이지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찰(검찰)에서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 어쩌구저쩌구 하는 것은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에 국한되는 사항으로 학교용지부담금관련

    공법과 매도자의 의도적인 기만행위(사기성)가 있는 형법에 저촉되는 사항에서 민법은 무관한 얘기가

    아닐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학교용지 부담금은  대화 이외 없습니다.

 

참고로
2005년3월위헌결정이난학교용지부담금의경우미리소송을제기했던사람은즉각환급을받았고,나머지사람에대해서도특별법제정과정에서다소시간이걸리긴했지만2008년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이시행돼현재환급이이뤄지고있다.교용지부담금을낸사람,납부한사람의민법에따른상속인또는대통령령에따른대리인은시도지사에게환급신청을할수있다.환급방법과절차등구체적인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가향후정하게될시행령에담기게된다.한가구가돌려받는돈은분양당시주택가격기준으로1억원당80만원으로분양가가3억원이었다면240만원을돌려받을수있다.

학교용지부담금4600여억원으로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공포안을격론끝에심의,의결했다.토지초과이득세등유사사례와의형평성과재원마련부담등의부정적의견이제기됐지만법안을수용하되,예외적인것이라는의견을다는선에서수용하기로결론을내렸다.9부터약26만가구가학교용지부담금4600억원을환급받는다.학교용지부담금은아파트단지내에위치한학교부지구입에필요한재원을인근아파트분양계약자가일부부담한것으로,2005년헌법재판소에서위헌판결을받았었으나법적안정성과재정부담등을이유로거부권을행사했고,국회는지방정부가환급하되,중앙정부가교부세형태로전액보조하는내용의특별법대안을가결한바있다.

환급대상을결정하는데도어려움이많아부담금을징수한대상이최초분양자이기때문에환급을받는대상자도최초분양자지만분양권전매가이뤄진경우최초분양자와매수자간법적분쟁이일어날수있다.분양권전매에따른환급여부문의나민원이많이들어와사회적혼란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시행령을만들방침이다.유사한사례까지합치면수조원의재원이필요하며,재원마련의어려움을이유로처음에는반대를했지만결국국고와지방교부금지방재정등에서나눠서마련한다.지금까지징수한부담금총액은5664억원으로이가운데행정소송등을제기한6만6098명에게이미1135억원을돌려줬다.앞으로반환해야할금액은24만9928명에4529억원에이른다.현재환급에대비해각시도가1206억원의예산을보유하고있는점을감안해도이자1288억원을포함하면향후환급을위해필요한예산은모두4611억원가량이다.자체예산만으로부담금을모두마련하기란불가능해법안에정부의별도재정이라고명시된만큼재정부와협의한다.

소급환급문제를놓고기존의다른사례들과형평성논란은법적안정성을해칠가능성이있고유사사례가발생할경우사회혼란도우려된다.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토지초과이득세등위헌결정이난적이있는조세나부과금도환급시기를전면소급적용해돌려준전례가없다.위헌결정이난다른조세,부담금의이해당사자들이저마다소급입법을요구할경우혼란이불가피하다.2007년3월기준으로납부자구제와관련해위헌결정을받은법률은조세,부담금,연금,보상금관련등총60건이며이중학교용지부담금같이소급효력을인정해줄경우환급이필요한법률은54건가량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을둘러싼갈등이파국으로치달으면서수도권주택30만가구건설에비상이걸렸다.학교를짓기위한예산이확보되지않는상황에서주택건설승인부터내줄수는없다는게지방자치단체의입장이어서주택건설이줄줄이지연될전망이다.국토해양부와김포시등에따르면우남건설은6월김포한강신도시에서우남퍼스트빌1천200여가구를공급할계획이지만아직까지사업승인을받지못했다.사업승인을받아야후속절차인분양승인신청을하고김포시의승인을얻어입주자모집에들어갈수있지만사업승인지연으로6월분양은사실상어렵다.사업승인이지연되는것은학교용지부담금을둘러싼갈등이해소되지않고있어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따르면공공택지에학교를짓기위한용지비를절반은지방교육청이,나머지절반은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해야하나지방교육청은예산부족을이유로용지비의절반을부담할수없다고버티고있어김포시는학교를지을수있는땅을확보할계획이정해지지않은상황에서주택건설승인을내줄수없다는입장이다.

사업시행자인토지공사가우선비용을부담하고향후지방교육청이갚는타협안을제시하기도했지만김포교육청은이마저도거부해김포한강신도시에서우남건설이처음으로분양에들어갈계획인데사업승인단계에서부터제동이걸렸다.한강신도시에서이후분양할업체들도같은문제에직면할수밖에없다.학교용지부담금을둘러싼갈등은김포한강신도시뿐아니라수도권공공택지에서는비일비재해신도시와경제자유구역등공공택지에서는같은일이발생해수도권에연간30만가구를건설하겠다는목표를달성하기는어렵다.

지방교육청의주장대로사업시행자가학교용지부담금을대신내는것은분양가상승으로이어져입주자들의부담이늘기때문에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으로초등학교와중학교용지는조성원가의50%에서,고등학교용지는조성원가의70%에서공급하기때문에사업시행자가사실상초.중학교의경우조성원가의절반을,고등학교는조성원가의30%를부담하고있다.사업시행자의부담은고스란히분양가로전가돼교육청이부담해야할금액을사업시행자가추가로떠안으면분양가는더욱높아질수밖에없다.교육청과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의갈등이해결될기미를보이지않음에따라범정부차원에서대책마련을서둘러야한다.갈수록빚이늘어나는교육청의입장도내몰라라할수는없는상황에까지이르렀으며사업시행자가추가로떠안는것도분양가인상요인이라는점에서수용하기어렵다.학교대책이없는상황에서지방자치단체에우선승인부터내주도록요구하는것도무리이며,정부예산을담당하는기획재정부를포함해국토부,교육과학기술부등관련부처들이머리를맞대고조속히해결방안을마련해야수도권주택건설이활성화되고나아가수도권의집값안정세가지속될수있게된다

학교용지부담금관련하여 매도자가 말을...

... 말을 번복합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그때 상황에... 지금은 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매도자도... 보상금관련등총60건이며이중학교용지부담금같이소급효력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