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관련하여 매도자가 말을 번복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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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분양권을 3년전에 P를 붙쳐 샀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 용지부담금 포함해서 샀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꺼라고 우깁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별도임으로 기재되어있고 영수증은 그때 본인이 분실했다고 하면서 평택시청 세무과가면 자기가 납부했다는것도 알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영수증이 있다고 왜 별도로 적었냐고 하면서 자기꺼라고 말을 번복합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그때 상황에 대해 말을 했더니만 그때 별도임으로 기재한것은 매수자꺼라는 의도로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 부동산에서 적어준 메모에도 계약금 : 000, P : 000, 학교용지부담금 : 000, 이자 : 000, 총 : 000, 잔금 : 000 이런식으로 적어준 메모도 있습니다.
그냥 법무사 메모지에 그렇게 적어준 글과 그쪽 명함이 호치케스로 박혀있습니다.
지금은 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매도자도 조정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민법 몇조 몇항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왜 니들이 받냐고 하면서 조정신청을 철회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집을 산거라 꼼꼼하지 못했던것이 잘못이지만 돈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돌변한다는것에 정말이지 사람들을 못믿겠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자기네가 얘기했는데도 말이 통화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메모지에 적힌 글로 증빙이 될수는 없겠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양권을 3년전에 P를 붙쳐 샀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 용지부담금 포함해서 샀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꺼라고 우깁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별도임으로 기재되어있고 영수증은 그때 본인이 분실했다고 하면서 평택시청 세무과가면 자기가 납부했다는것도 알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영수증이 있다고 왜 별도로 적었냐고 하면서 자기꺼라고 말을 번복합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그때 상황에 대해 말을 했더니만 그때 별도임으로 기재한것은 매수자꺼라는 의도로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 부동산에서 적어준 메모에도 계약금 : 000, P : 000, 학교용지부담금 : 000, 이자 : 000, 총 : 000, 잔금 : 000 이런식으로 적어준 메모도 있습니다.
그냥 법무사 메모지에 그렇게 적어준 글과 그쪽 명함이 호치케스로 박혀있습니다.
지금은 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매도자도 조정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민법 몇조 몇항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왜 니들이 받냐고 하면서 조정신청을 철회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집을 산거라 꼼꼼하지 못했던것이 잘못이지만 돈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돌변한다는것에 정말이지 사람들을 못믿겠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자기네가 얘기했는데도 말이 통화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메모지에 적힌 글로 증빙이 될수는 없겠죠??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