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양도세

1세대 3주택 양도세

작성일 2008.0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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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입니다

저희가 1세대 3주택(본인,어머니, 동생)입니다만,  실지로 어머니 실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고

또한 본인이 어머니와 세대를 합세한시점(2005,7월경)과 동생이 세대를 합세한시점(2007,2월경), 본인아파트 매도시점(2007,11월)을 볼때 동생이 세대를 합한지 2년안에 본인의 아파트를 매도하였기에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2003년12월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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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가구 3주택이라도 결혼,만30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 분리시 각가가 1가구 1주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경우 아니라면 주민등록이 달라도 1가구 2-3주택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지역이나 가격에 의해 각기 다릅니다.

또한 주택이 단독인 경우 헐어버리는 주택이 아닌 나대지기 되며,추후 신축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자, 2채 팔 때 1채만 60% 중과 
2006년부터 1가구 3주택자가 보유주택 2채를 동시에 팔 경우 세금이 덜 나오는 주택 1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60% 중과규정이 적용된다.1가구 3주택자가 같은 날 양도차익 1억원의 A주택과 양도차익 2억원의 B주택을 동시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A주택에  대해서만 3주택 양도세율 60%가 적용되고 B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또 한 건물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급적  한명에게  파는것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일반주택 1채와 6가구 거주 다가구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가구주택을 두명 이상에게 팔면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만  다가구주택을 한명에게만 팔았다면 2주택자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3주택 중과여부 판정 때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계산되며, 공동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으로 간주된다.1가구 3주택자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을 팔 때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60%가 적용되고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3주택 중과대상 판정 때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되며,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더라도 군.읍.면 지역 주택, 장기임대 사업용 국민주택, 10년 이상 무상임대 사원용 주택, 상속일 기산 5년 미경과 주택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특히 이같은 3주택 중과제외 주택 2채 이상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느 주택을 팔든 중과되지 않는다.그러나 3주택 중과제외 주택 2채 이상과 일반주택 2채를 갖고 있다면  일반주택을 팔 때는 3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60% 중과된다.3주택 중과제외 주택이라도 양도세율이 60% 중과되지 않을 뿐 3주택 실거래가 기준 과세대상에는 포함된다.또 3주택자가 주택 한채를 팔아 양도세율 60%를 적용받았다면 나머지 2채는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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