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부동산 상속

작성일 2007.0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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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우리집에는 7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분가를 하였고, 부모님은 75세가 넘었습니다. 남자는 형과 저 두형제 뿐이고 5명의 누나가 있습니다.

얼마전 아버님께서 병원에 진료를 몇차례 다녀오시더니 마음이 약해져서 부동산을 형과 저에게 증여를 해줄려고 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누나에게 2천만원씩 나누어 줄려고 했는데 누나들이 날리를 쳐서 가정에 불화가 올까봐 지금은 스톱된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누나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모님이 사망할때까지 증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형과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요..

나중에 증여를 할려면 누나들의 인감이 첨부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누나들이 인감을 떼어 주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되며..

상속을 할려면 부모님의 유서나 공증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까요..

참고로 부모님이 3년전부터 형과 저한테 토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누나들이 날리를 쳐서 똑같이 지분등기로 나누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은 멈춘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과 저한테 상속을 할수 있으며,,

부모님이 사망한후 누나들한테 상속을 하지 않고  형과 저가 나누어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의 일인줄만 알았는데 우리도 똑같더군요..

저는 부모님이 물려준 땅을 팔지 않고 대대로 농사를 짓고 싶구요.. 지금도 제가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부모님께서 두형제에게 물려주실려구 구두로 명의해 놓은것이구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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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여로 소유권이전 하면 되는데 굳히 누나들 한테 남자 형제들한테 토지을 이전한다고

하지요?말 할 필요없이...


증여인:주민등록 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을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뒤 복사 2통)

 

수여인:주민등록 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등기부 등본 1통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1통(면사무소에서 신청)

          농지원부 1통(님 명의 땅이 없으면 농지원부에 이름만 올리면 됨)

          막도장

 

위 서류만 준비해서 법무사에 제출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 문제 일수록 조용히 해결 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님한테 해당이 되는지 모르나 님이 현재 토지 소재지에 2년동안 거주 하고 있으면

등록세/취득세 50% 감면 되니 농지원부 부분만 법무사한테 물어 보면 되요

 

만약, 아버지가 누나들 몰래 못하겠다고 하면 유언장 작성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두면 아버지 사망후 누나들이 상속권을 행사 할 수 없거든요.

 

어차피 유언장 만들고 공증 받아낫다는 걸 누나들이 알면 또 날리을 칠거 같으니

하루 날 잡아서 증여 해 버리는게 좋아요.

 

3천만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고 1억이하는 10%니 증여세을 미리 준비 하는게 좋거든요

1억 3천짜리 땅이면 3천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한 10%인 1천만원이 증여세죠

 

어딜가나 돈이 문제군요.

 

ps.남의 일 같지 않아 화가 나서 몇 자 더 적는데...

     위에 증여세 부분을 말했는데 공시지가 *면적(m2)=과세표준액인데 과세표준액

     3천만원 이상시 증여세가 부과 되거든요.(증여일 3개월전후 대출 받을라고

    근저당 설정이나 주변 토지들의 매매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로 부과 됨)

 

   3개월안에는 증여을 취소 할 수 있으니 3개월안 아니...아버지 돌아 가실때까지 굳히

  증여 했다는 소리 할 필요 없고요.

 

  형허고 상의해서 하면 좋으나 형 입이 안무겁다면 님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는게 좋고

  만약, 형 주소지가 타지역에 있다면 303평 이하의 땅만 증여하고 그외는 형 소득에 따라

  매매로 하든지?증여로 하든지 하면 되지만 형이 부재지주라 매도시 중과세가 적용 될

 뿐 아니라 형앞으로 한 땅 중에 303평 이하는 님이 경작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농지은행에 임대 해야 허거든요.

 

이 문제가 걸린다면 차라리 님 명의로 모든 땅을 돌리고 형이 님 땅에 근저당을 설정 해

두면 좋죠.

 

님이 증여세가 부담되어 증여 못할가봐서 추가 답변을 다는 점도 있었는데

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사시는거 같은데 아버지가 오지랖이 넓어요

 

나 같으면 누나들한테 1원 한 장도 안 주거든요.

남의 가정사에 콩나라...배나라 하는거 같지만 만약 미리 아버지 땅에 대해 소유권이전

안할시 추후 상속등기시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버지가  증여을 안해주면 누나들은 당연히 상속분대로 상속 받을라 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경우 7백원에 재산이 있다면 7형제가 1백원씩 가져 가거든요.

 

더욱히 상속후 누나들이 땅을 팔아 먹을 수 있고 농지은행에 임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님이 부친의 땅을 경작 하지 못하죠.

 

아무튼, 내가 생각 했을때는 미리 서류 준비하고 아버지 모시고 면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 받아 아버지 혼자 법무사 사무실 가던지?아니면 님허고 같이 법무사

사무실 가서 이전 하면 좋을거 같거든요.

 

답변이 아니라 카운셀러 글이 되버렸는데 어쩌거나, 유언장 작성 보다는 증여가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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