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이람?
저당권은 저당권과 거의 유사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려쓰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 준 사람은 돈을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법원의 경매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는 기다리고 있으니 쉽게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억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지 그 범위 안에서 어느 때라도 빌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입자가 이런 집을 들어갈 때에는 주인이 돈을 갚지 않아 들어간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길바닥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재설정
근저당권은 기한을 정해놓고 돈을 빌려쓰기 때문에 1년으로 정했다고 끝나니 다시 1년 등으로 연장하는 것을 재설정이라고 합니다.
3. 순위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은행이 아니라 여러 은행(국민, 제일은행 등)에 시기를 달리하여 돈을 빌려 쓴 경우에 그 날짜에 따라 정해진 것이 1순위, 2순위 등입니다.
이렇게 줄 서 있으니 괜히 순위가 늦은데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위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면(인터넷도 확인 가능) 등기가 되어 있으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 은행들이 차례로 돈을 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1 : 1 대화] 로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