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2항 라목상에 토지의 효용을 높이고자 인접필지와 합병을 목적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시 허가가 가능합니다.
즉, 허가가 나갈시 단서조항에 조건이 나가게 되는데, 합병을 이행하여야 분할을 해준다는 내용이 될것입니다. 이때 만일 합병조건이 되느냐 못되느냐의 문제인데, 첫째가 소유권이 같아야하며, 권리에 대한 조건도 똑같아야 됩니다. 물론 지목이 같아야하며, 지목이 달라 형질변경이 필요한경우에는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받으셔도 될것입니다. 물론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그럴것입니다.
사도개설은 경미한행위로 인식이되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나, 사도로 절차를 밟으시는것은 솔직하게 득보다는 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기땅을 사도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가 거의 못보았다는 것이 경험입니다...
윗분들이 답을 해주셨는데 그냥 추가적으로 달아보았습니다. 수고하세용.^^
추신 : 내용을 보아하니 거의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려움이 없을 듯 싶으세요. 먼저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지자체 도시과 또는 주택건축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없구요. 지적도 또는 도시계획확인서상에 가분할선을 표시하신 것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5평정도 사려고 하시는 그 땅 소유주가 다른분이시라면, 토지매매 계약서(토지거래 허가구역일경우 먼저 허가를 받으셔야함. 그렇지 않고 괜히 들고갔다간 고발당합니다.) 사본을 첨부하시고 들고가셔야합니다.(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이기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도 보통은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것외에는 특별히 가져갈것은 없네요... 그런후 허가가 떨어지면 허가공문과 함께 해당지자체의 토지이동정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경우 실제 측량한 성과도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안내를 해줄것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