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합필을 위한 분필

토지의 합필을 위한 분필

작성일 2006.03.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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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도로와 2미터(5평)정도가 떨어져 있어 맹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도로와 연결을 위하여 5평정도를 사려고 하니까 20평이하는 분필이 않ㄷ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분은 합필을 조건으로 한 분필은 20평이하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하다면 그절차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칙적으로주거지역은 60m2 ,상업.공업지역은150m2이하 ,녹지지역200m2이하 기타지역60m2이하로는 건축법상 토지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와 같이 맹지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의 목적이라면 토지 분합필이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관청 지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합필 조건부의 분필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주택 대지와 도로에 들어갈 5평의 지목이 동일해야 하고, 권리관계(소유권, 근저당권 등)이 동일해야 합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지 분할 역시 가ㅡ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 관계는 필지분할-소유권이전-합필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2. 또 한가지 방법은 5평에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서 이 허가서를 근거로 필지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개설허가를 받자면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방법입니다.

 

3. 만약 5평이 농지, 임야 등이라면 5평에 대하여 대지 편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필지 분할하고 준공절차를 거쳐 대지로 지목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행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2항 라목상에 토지의 효용을 높이고자 인접필지와 합병을 목적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시 허가가 가능합니다.

 

즉, 허가가 나갈시 단서조항에 조건이 나가게 되는데, 합병을 이행하여야 분할을 해준다는 내용이 될것입니다. 이때 만일 합병조건이 되느냐 못되느냐의 문제인데, 첫째가 소유권이 같아야하며, 권리에 대한 조건도 똑같아야 됩니다. 물론 지목이 같아야하며, 지목이 달라 형질변경이 필요한경우에는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받으셔도 될것입니다. 물론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그럴것입니다.

 

사도개설은 경미한행위로 인식이되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나, 사도로 절차를 밟으시는것은 솔직하게 득보다는 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기땅을 사도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가 거의 못보았다는 것이 경험입니다...

 

윗분들이 답을 해주셨는데 그냥 추가적으로 달아보았습니다. 수고하세용.^^

 

추신 : 내용을 보아하니 거의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려움이 없을 듯 싶으세요. 먼저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지자체 도시과 또는 주택건축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없구요. 지적도 또는 도시계획확인서상에 가분할선을 표시하신 것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5평정도 사려고 하시는 그 땅 소유주가 다른분이시라면, 토지매매 계약서(토지거래 허가구역일경우 먼저 허가를 받으셔야함. 그렇지 않고 괜히 들고갔다간 고발당합니다.) 사본을 첨부하시고 들고가셔야합니다.(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이기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도 보통은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것외에는 특별히 가져갈것은 없네요... 그런후 허가가 떨어지면 허가공문과 함께 해당지자체의 토지이동정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경우 실제 측량한 성과도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안내를 해줄것입니다. 수고하세요

토지의 합필을 위한 분필

... 합필 조건부의 분필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주택 대지와 도로에 들어갈 5평의... 만약 5평이 농지, 임야 등이라면 5평에 대하여 대지 편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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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합필시에는 토지와 주택 두채도 똑같이 공유등기 하는 것이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필이후 일이 잘 안풀리면 다시 예전대로 분필해야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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