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가 왜 불법인가요?

땅투기가 왜 불법인가요?

작성일 2003.01.1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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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가 왜 불법이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땅투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땅을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무슨 처벌을 받는다던가 하는건 아닙니다. 허가가 필요한 지역에서 허가 없이 산다던가, 또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산다던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등기없이 부동산을 산 후 다른 사람에게 바로 넘겨 차익을 얻는 소위 '중간생략등기'등이 처벌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토지도 일종의 재화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유재산제도에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토지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 수요는 일반적으로 항상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협소한 국가나 또는 대도시의 토지는 그 자원이 항상 부족하기때문에 국가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즉, 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한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와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양도세부과는 본인이 살 집이나 본인이 필요한 토지이외의 토지를 소유하였다가 그것을 팔아 차익이 있는 경우 그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는 방법이고,
토지거래허가제는 일반적으로 수요가 폭등해서(예를 들어 행정수도이전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일정한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서 제한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지역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관계당국에 허가를 받게 하거나 농지에 대해서는 진짜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매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하는 것 등을 통해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다른 재화보다 더 많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이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법률로서 일정한 토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나 허가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소위 부동산투기를 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 세금을 탈세하였다던가, 허가가 필요한 지역에서 허가없이 거래를 하였다면 그때 비로소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투기와 부동산투자가 있는데, 둘은 다른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라고 하면, 보통 토지에 대해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사고파는 것을 말하지만,
부동산투자라고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 토지에 직접 투자를 하는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던지, 또는 낡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높여서 다시 팔거나 임대하는 것 등은 부동산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땅이 없는사람과 땅이 많은 사람의 차이를 먼저 생각해 보심 이해가 가실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시장의 부동산시세상승과 물가불안정 등의 원인이 되기 떄문에

국가에서 땅투기를 막으려 하는것이죠

근데 불법은 아닌 줄 아는데...

땅 투기를 많이하면 많이 할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땅투기를 막고 있습니다.

이상 허접한 답변임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란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토지공개념이란 개념도 이런 의식에서 생겨난 것이죠..

만약 가진자가 가치가 높은 토지를 흡수한다면 국토는 재산적 균형을
가지고 올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제도를 기본적 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토지공개념에 의하여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원의 공평한 분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갖은자는 양질의 토지를 소유하여 그 후손에게 문어발식으로
준다면...
없는 서민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잃게 될것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이라는
기본 바탕위에 그러한 독버섯과 같은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의 축적이 아닌 토지를 전매하거나 토지가격을 이상급등
시키는 행위등에 대하여 단속과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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