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접하고 현황도로와 타인소유권자와 접한 토지 건축 가능여부 문의...

하천에 접하고 현황도로와 타인소유권자와 접한 토지 건축 가능여부 문의...

작성일 2019.05.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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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하려는 토지(1112-6)에 건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적도상에 빨강선은 제가 그린것입니다. 현황은 도로(폭3m 농로:사진참고)이나 지적도상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예정 필지와 접한 4필지중(3필지 '846-2임, 837-2천, 837-3답'는 국토부 및 지자체 소유이고, 1필지 836-2천은 개인소유의 토지 입니다.) 사진상 바라보시는 방향 왼쪽의 파란선 법면쪽입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일때, 추후 해당 매입토지에 건축이 가능할까요?

또한가지!!! 매입 예정 토지는 하천에 접하여 있고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하천 내에 있는 샘이죠. 그에 따라 매입부지에 건축 및 기타 제한되는(유의해야하는) 사안이 있을까요?

비고: 생산관리지역이며,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입니다.

진심어린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하천이 크기를 보아 소하천 수준이 아닌듯합니다. 지방하천 또는 국가하천 같은데요 하천부지에 있는 도로는 제방으로 하천시설물입니다. 하천점용르로 받으셔야합니다.아마 파란선이 하천으로 지정된 구간 경계선인듯합니다. 현황도로가 무조건 건축법상에 도로로 인정받는것이 아니며 지역마다 또는 토지이용여건 관련규제사항에 따라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상습침수구역이나 침수로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건축행위를 금지하는경우도 있으니 해당시군의 건축인허가 부서 담당자와 상담받으시고 포괄적으로 받아보고 싶다면 사전심사청구로 해당 인허가 사항을 따져보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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