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관련 문의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관련 문의

작성일 2018.01.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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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부부인데요...
자금문제로 15평, 시세1억, 5층짜리 8개동, 30년 된 아파트를 구입해서 며칠전 이사를 왔습니다.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사 오자마자 아파트 곳곳에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라는 현수막이 걸리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재건축에 관하여 아는게 별로 없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재건축 예정이라는건 대충 알고있었지만, 그래도 신혼집인데 단 몇년을 살더라도 깔끔하게 살자고 집을 수리해서 들어온 상태인데요..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라는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장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말인가요? 보통 어느정도 후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 건가요?

2. 아직 전입신고 전인데, 남편만 일단 전입하고 사정상 저는 친정 주소지에 좀더 올려둬야하는 상황인데, 재건축 진행되면 전입되어있는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게 있나요? (이주비용 또는 이사비용 같은..)
달라진다면 추가 가족구성원의 전입신고는 적어도 언제까지 해야될까요?

3. 재건축이 되면, 추가 부담금을 내고 재건축되는 아파트에 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도 하는게 나을까요? (매도 하는 편이 낫다면 매도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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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라는게 정확히 무슨 말

인지?

모르겠어요.. 당장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말인가요?

보통 어느정도 후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 건가요?


이제 재건축을 시작할수 있다는 지역으로 지정한것

입니다


그러므로 빨라야아 2년이고 늦어지면5~6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2. 아직 전입신고 전인데, 남편만 일단 전입하고 사정상

저는 친정 주소지에 좀더 올려둬야하는 상황인데, 재건축

진행되면 전입되어있는 가족구성원수에 따라 달라지는게

있나요? (이주비용 또는 이사비용 같은..)
달라진다면 추가 가족구성원의 전입신고는 적어도 언제

까지 해야될까요?


이주비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평수에 대비하여 주는

것 이므로 가족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3. 재건축이 되면, 추가 부담금을 내고 재건축되는 아파트

에 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도 하는게 나을까요? (매도

하는 편이 낫다면 매도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새로지은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경쟁율 때문에 분양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그냥 입주해서 사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매매를 한다면 재건축조합원 분양신청이 끝나기

전에 매매하는것이 가격을 제일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확정 부탁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8.2 대책에 의해 2017년 10월 24일 공포된 분양신청 제한 관련 법령의 경과조치(부칙)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이제 위 두 조항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 보시고 풀어 보시죠

 

1) 여러 개 물건(a,b)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물건들이 이법 시행(2017년 10월 24일) 전 투과지역이 되었고

2018년 1월에 a가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경우, b가 그 다음연도인 2019년 1월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여러 개 물건(a,b)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물건들이 이법 시행(2017년 10월 24일) 전 투과지역이 되었고 2016년 1월 1일에 a가 이미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b가 2019년 1월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3) 물건(a)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물건이 이법 시행(2017년 10월 24일) 전 투과지역이 되었고, 2016년 1월 1일에 a가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이법 시행이후 2018년 1월 1일 투과지역의 b를 매입했는데, 2019년 1월 1일에 b를 분양신청 할 수 있는지?

 

4) 물건(a)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물건이 이법 시행 이후 (2018년 1월 1일) 투과지역이 되었고, 다시 이후 2019년 1월 1일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이법 시행이후 2019년 1월 1일 투과지역의 b를 매입했는데, 2020년 1월 1일 분양신청 할 수 있는지?

 

5) 물건(a)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물건이 이법 시행 이전 (2016년 1월 1일) 투과지역이 되었고, 다시 이후 2019년 1월 1일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이법 시행 이후 2019년 1월 1일 투과지역이 아닌 지역의 b를 매입했는데, 2020년 1월 1일 분양신청 할 수 있는지?

 

6) 물건(a)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물건이 이법 시행 이전 (2016년 1월 1일) 투과지역이 되었고, 다시 이후 2019년 1월 1일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이법 시행 이후 2019년 1월 1일 투과지역이 아닌 지역의 b를 매입했는데, 2019년 2월 b가 투과지역이 되었는데, 2020년 1월 1일 분양신청 할 수 있는지?

 

 

 

 







 




[재건축, 재개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전영진의 재개발 재건축 과정 수업의 다음 단계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집중분석 포럼을 밴드를 통해 진행중입니다.

포럼밴드에서 토론된 내용을 다시 영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tart. 기존(2018년 2월 9일 이전) 도정법 상의  가로정비사업 적용 예외 규정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빕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던 모법(엄마법) 역할의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18년 2월 9일 출생하여 새롭게 구도심 개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게 될 그 아들 소정법(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특례법)의 차이를 우리는 비교 검토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법에서 파생되어 모법보다 완벽하게 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법은 왠지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이는 입법하며 실수했다고 보기보다, 소정법의 사업을 도정법보다 먼저 잘 되게 밀어주기 위한 방편 또는 방관으로 보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에 의해 나타난 가장 큰 차이도 우리에겐 투자 메리트입니다.

8.2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도 관리처분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에서 제척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기존 법령 그대로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내년부터 그냥 둘 합해서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법은 19조인데 공포 후 바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3개월 후에 시행되어서 내년인 2018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며, 부칙 예외규정에 의해 1월 25일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현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정법에 의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여기 규제에서 완전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46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처분에 의해 분양자격이 주어지면 같은 투기과열지구안의 다른 물건은 5년간 분양신청 자체를 막아서 아파트 배정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투기과열지구 안에 투자를 여러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예외로 두고 있어 투기과열지구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투자만 한없이 열어둔 모습입니다.

 그리고 48조에서  1+1, 1+2 규정을 두고 있고, 투기과열지구안 에서는 다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결국 많이 투자해도 아파트를 여러 개 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든 투자의 방향을 이쪽 한 곳으로 모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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